朴银玉
2020-04-15 14:42:00 출처:cri
편집:朴银玉

시청 업종 통계관리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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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은 "라디오 텔레비전업종 통계관리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국무원 라디오 텔레비전 주관 부문이 종합통계기구를 설립해 텔레비전 업종의 통계 관련 작업을 책임진다고 명시했으며 아울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라디오 텔레비전 주관 부문과 라디오 텔렐비전 업종의 각 부서의 이행 직책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규정"은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라디오 텔레비전 주관 부문이 법에 따라 전개하는 시청률과 청취율(조회수) 통계 작업을 방애하거나 파괴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규정"은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 주관 부문은 마땅히 빅데이터 통계 정보 시스템에 의거해 시청률과 청취율 (조회수) 통계 작업을 통일하고 데이터의 채집과 발표에 대해 감독한다고 명시했다. 그 외에도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라디오 텔레비전 주관 부문이 법에 따라 전개하는 시청률과 청취율 (조회수) 통계 작업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면 안 되며 허위 시청률(조회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표했다. 

"규정"은 라디오 텔레비전 업종의 각 부서는 마땅히 건전한 통계작업 책임제를 건립해야 하며 조작이나 허위 통계 예방과 처벌 책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작이나 허위 통계와 관련된 행위가 발견되면 소재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제1의 책임을 지며 관리 책임자는 주요 책임을, 통계자는 직접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알려진데 따르면 "규정"은 올해 5월 5일부터 시행된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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