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兰
2020-07-02 10:53:12 출처:cri
편집:李明兰

신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삼림법" 7월 1일부터 실시

중국국가임업초원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신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삼림법"(이하 "삼림법"으로 약칭)이 정식 실시되었다. 

새로운 "삼림법"은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생태 우선, 보호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삼림자원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원칙을 견지해 삼림자원의 보호와 육성, 합리한 이용을 담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녹화 가속화, 삼림생태안전 보장, 생태문명 건설, 인류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실현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삼림 소유권, 발전계획, 삼림보호, 숲 조성, 경영관리, 감독검사, 법적책임 등 방면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내놓았다. 

수정 후의 "삼림법"은 7장에서 9장으로 확대되고 조항은 49조항에서 84조항으로 증가되었으며 주로 6가지 방면의 내용을 강화했다.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삼림소유권" 조항을 새로 정했다. 아울러 명확한 재산권은 삼림자원을 보호 발전시키는데서 임업경영주체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삼림분류경영을 강조하고 공익삼림과 상품삼림의 주도적 기능을 부각시켰으며 삼림자원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삼림 피복율, 삼림 축적량을 정부심사의 중요한 구속성 지표로 삼았다. 또 자원보호에 관한 조치를 강화해 삼림자원 보호의 체계성과 전반성을 향상시켰으며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개혁을 심화 해 목재 생산계획, 목재 조달 등 내용을 삭제하고 법 집행 권위를 강화했으며 심림자원 보호 감독 검사수단을 강화하고 삼림자원 파괴 안건에 관한 징벌을 한층 강화했다. 

"삼림법"은 임업발전의 근본법으로 1985년부터 실시되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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