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仙花
2020-08-26 10:25:11 출처:cri
편집:朴仙花

고대 관원은 정년퇴직제도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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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제도는 행정기관이나 일반 사영기업에서 모두 적용하는 제도로서 직원의 실제적 이익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정과 나라의 장원한 발전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이 제도는 설립되어서부터 지배계층이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 중시했다. 오늘날까지 발전해온 정년퇴직제도가 무엇인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일찍 중국의 고대시기에 정년퇴직제도가 초보적으로 형성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범위는 현재처럼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관원에만 적용되었다. 고대 관리들의 정년퇴직은 “치사(致仕)라고 불렀으며 일정한 연령기준이 있었다. “예기.곡례상(禮記.曲禮上)”에는 “대부칠십이치사(大夫七十而致仕)”라는 말이 있었는데 대체적인 뜻은 사람이 70세에 이르면 나이가 들어 가사나 조정의 관직을 모두 젊은 사람들에게 넘겨야 하며 이래야만 나라가 국력이 강성하고 양호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원의 ‘칠십이치사’는 진한(秦漢)시기로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반화되었다. 관직이 크던 작던 심지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재상도 ‘칠십이치사’를 피할 수 없었다. 서한시기 승상 위현(韋賢)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승상이 치사한 사례이다. 위현은 70여세가 되자 연로하고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 ‘걸해골(해골을 빈다는 뜻으로, 재상이 나이가 들어 조정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군에게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주청하는 말)’을 택했다. 황제는 위현이 다년간 조정에 충성하고 공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귀향의 보상으로 50킬로그람의 황금과 주택을 하사했다.

번역/편집: 박선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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