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20-12-31 09:12:33 출처:cri
편집:韩京花

中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들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정식 실시된다.

1.민법전시대 도래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법에 의한 민사권리 보호는 새로운 민법전(民法典)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이하 민법전)은 부동한 시기에 제정된 민법통칙, 물권법(物權法), 계약법, 담보법(担保法), 혼인법, 입양법, 상속법, 침권책임법과 인격권 방면의 법률 규범에 대한 전면적 시스템의 편찬과 수정을 진행했다.

민법전은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성희롱'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 주택보장' '고공물건투척 책임추궁' 등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응답했다.

2.국기, 국장 존엄 수호

새로 수정한 국기법, 국장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두 법률은 공공장소에서의 고의 소각, 훼손, 낙서, 또는 이를 더럽히거나 짓밟는 등 방식으로 국기, 국장을 모욕하면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법에 규정했다.

3.화장품, 의료기능 있듯이 광고하면 안된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조례에 따르면 염색약, 미백, 선크림, 탈모방지기능 화장품 등과 같이 새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는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으로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등록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특수화장품 이외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등록 관리를 진행한다.

화장품 광고는 제품에 의료기능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되며 허위사실이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한 표기를 금지한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면 안된다.

4.개인소득세 징수와 납부에 새로운 변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징수와 납부에 변화가 생긴다. 납세자는 누적 수입이 6만 원(RMB)을 넘지 않은 달에는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 선납을 당분간 멈출 수 있다. 누적 수입이 6만 원(RMB)을 넘은 달부터 년 말월까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자는 누계 수입이 6만 원(RMB)을 초과한 그달과 그해 후속 달에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5.재정전자영수증으로 비용정산 받을 수 있다

<재정영수증관리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은 재정전자영수증으로 직접 정산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단위에서도 재정 전자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재무기록과 서류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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