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玉丹
2021-04-29 10:21:41 출처:cri
편집:赵玉丹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 2심, 안면 인식 등 관심사 토론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베이징에서 정례회의를 열었다. 대중의 실질적인 권익에 연관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이 2심에 제청되었다. 안면인식의 남용, APP 강제 권리 요구, 개인정보의 암거래 등등 개인정보 영역에서 신변이거나 직접 겪었던 이런 일들은 입법자의 주된 관심사로 되었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은 생활 여러 영역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또 사용호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채집되고 남용되는 리스크를 일으켰다. 

주민(周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안면인식 기술이 남용되는 상황은 지금 비교적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안면인식에 근거하여 누군가 여러 번이나 부동산 중개의  가게에 찾아왔지만 구매하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분양사무소는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안면 인식에 근거하여 분양사무소에 진입한 차수에 따라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구매자의 비용을 늘립니다. 일부 사람은 분양사무소에 가게 되면 안면인식을 피면하기 위해 머리에 헬멧을 씁니다. 지금 안면인식이 남용되는 상황은 비교적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위원은 개인 사진, 개인 신분증 정보의 수집은 '공공안전을 수호하는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응당 법률 조목에서 '상업 등 기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로써 위법 행위자가의 법률책임을 추궁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진(楊震)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응당 안면인식의 심사비준과 감독,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 안면인식을 사용하는 곳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정도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치 정보가 모두 밝혀질 수 있습니다. 전문기구가 안면인식을 응용하는데서 심사비준과 감독관리 기능, 설비 범주의 한계, 데이터 주관의 직책, 데이터 사용과 관리의 권한을 담당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면인식의 응용은 과학기술의 진보입니다. 또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개인 사생활이 폭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 규범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채집과 개인식별 설비의 안정에 대한 관련 조목에 지칭한 '공공장소'를 언급하면서 담혜주(譚惠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홍콩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은 응당 '공공장소'의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장소는 응당 전반적으로 불특정 공중에게 사용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박물관, 병원, 상점, 공공교통시설 등입니다. 개인 장소를 포함한 부대적 구역을 포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공장소의 해석에서 응당 목적론의 방법을 채용하고 이 장소가 불특정 공중을 위해 봉사하는지 아니면 특정된 개인을 위해 봉사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 지역사회 등은 본질적으로 개인 장소에 속하는 곳입니다. 공공안전을 수호한다고 하여 개인신분 식별 설비를 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호가 APP를 설치할 때 '위치 권한 획득 청구', '통신록 내용 획득 청구' 등 획득권한 요구가 연이어 나오고 순서에 따라 사용호의 권한 이양을 기다린다. 사용호는  항목 선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응한 봉사를 향유할 수 없다. APP의 과도하게 권리를 요구하는 이런 혼잡상태를 언급하면서 궁포광(宮蒲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부주임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권익을 제품이거나 봉사 제공의 과도한 전제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늘일 것을 제기했다.

"현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많은 상황은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 관리가 남용되고 지어 개인의 정상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명확한 금지성 규정을 내리고 제공에 필요한 정보의 범주 한계를 진행하며 위법자에게 응분한, 상응한 처벌을 줄 것을 제기합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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