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辉
2021-06-22 10:23:19 출처:cri
편집:宋辉

해남 자유무역항구법,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해남 자유무역항구법'이 얼마전 발표되어 시행되었다. 해남 자유무역항구법은 어떻게 무역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촉진할 것인가? 또 외국 투자기업에 어떤 새로운 호재를 갖다줄 것인가?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1일 보도발표회를 열었다. 관련 책임자는 보도발표회에서 이에 대해 해답을 했다.

해남 자유무역항구법은 6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되었으며 이날 발표, 시행되었다. 해남 자유무역항구법은 무역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법률적 차원으로 높여 무역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중점으로 삼고 여러 제도 설계를 했다.

21일 열린 발표회에서 왕초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무역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는 해남 자유무역항구법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무역의 자유화, 편리화에서 1선 개방, 2선 통제의 화물무역 감시와 관리 모식을 확립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외한 다지역 봉사무역에 대해 내외일치의 원칙에 따른 관리를 하게 됩니다.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에서 간편한 투자 심시비준 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투자촉진과 투자보호의 제도를 완벽화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기업의 투자 진입 허가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시장 진입조건 완화의 전문적인 특별 리스트를 적용하고 시장 진입이 허가되면 즉각 진입을 승낙하는 제도를 널리 시행하게 됩니다."

해남 자유무역항구법은 간편한 심시 비준과 진입허가 조건의 대폭 완화를 중점으로 삼은 투자자유의 편리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풍비 해남성 성장은 외국기업의 제일 짧은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업 특히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량의 투자기회를 갖다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는 투자 진입 허가조건을 전면 개방하는 것입니다. 국가안전, 사회안정, 생태보호의 레드라인, 중대한 공공이익 등에 국가가 시행하는 진입허가 관리 영역을 제외하고 해남 자유무역항구는 투자 진입 허가를 전면 개방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외자기업이 국민대우를 향유하게 됩니다. 외자기업의 투자에 대해 진입 허가 전의 국민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첨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과정 감독과 관리를 중점으로 하는 투자의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고 시장 진입 약속제도를 점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시비준을 간편화하고 사무절차를 간편화하며 사무 효율을 높이고 정무 봉사를 최적화하며 시장 주체 설립의 편리, 경영의 편리, 말소의 편리 등 제도를 구축하고 파산 절차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풍비 성장은, 해남 자유무역항구법은 무관세, 저세율, 부분적 업종의 경외소득 면세, 간편한 세율제 등 전례없는 돌파적인 세수 혁신조치에 법률 효력을 부요했다고 하면서 아주 경쟁성 있는 세수 우혜정책은 투자기업에 큰 수익을 갖다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남 자유무역항구법의 출범은 기업 특히는 외국 투자기업의 장원한 해남 발전에 결심과 신심을 한층 더 늘려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에서 저는 외국 투자기업을 망라하여 일부 기업이 제일 관심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치화가 제일 안정하고 제일 예견 가능한 기업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우리는 해남 자유무역항구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여 지식 재산권 보호에 고효율의 사법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해남 국제중재원을 설립하고 국제와 접목하는 중재 규칙을 모색, 구축하게 됩니다. 자유무역항구법의 출시는 해남 법치를 '급행 차선'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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