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辉
2021-06-25 11:22:38 출처:cri
편집:宋辉

중국공산당 국정에 부합하는 인권발전의 길 개척

중국국무원보도판공실이 24일 <중국공산당의 인권 존중과 보장의 위대한 실천>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창당 100년 동안 중국공산당이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견지하고 국내 실제와 결부하여 국정에 부합하는 인권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으며 인권문명의 다양성을 풍부히 하였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중국은 국제인권사무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인권발전을 위해 중국의 지혜를 기여하고 중국의 방안을 제공하였다고 피력했다.

백서는 창당 100년 동안 중국공산당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천명하였다. 중국인권연구회 비서장인 노광금(魯廣錦) 길림대학교 법학원 교수는 국무원신문판공실의 브리핑에서 백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때 이런 백서를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가 중국공산당에 대해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중국의 인권발전 논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중국을 한층 전반적으로 알아가는데 특수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서는 중국공산당은 인민최고를 견지하고 인권의 보편성 원칙과 중국의 실질적인 상황을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며 생존권과 발전권을 견지하는 것을 첫째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하고 있으며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최대의 인권으로 하고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인민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꾸준히 늘리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인권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광금 교수는 인권의 보편성과 국정을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인권사업 발전이 쌓은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중국의 인권사업이 인류인권문명의 다양성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노광금 교수는 중국 인권의 발전은 서양자유주의 인권관과 실천의 발전을 초월했으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이념에 따라 크게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런 인권이념은 서양자본주의 인권관념의 협소성과 국한성을 초월했으며 인민의 인권의 시각에서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대체했고 더 많이는 사회주의 집단인권으로 자유주의의 개인인권을 대체했고 자세하고 생동하며 생생한 인권으로 추상적이고 공허한 인권을 대체한 특별한 대표적인 인권모델입니다.”

노광금 교수는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의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과 관념을 따르지만 새 세기, 새 단계, 새 시대에 입각하고 당면한 중국 발전의 시대적 특징과 미래발전의 추이에 입각하기 때문에 인권의 인민성과 진실성, 발전성, 구체성, 전면성을 한층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서양 나라들이 다년간 중국인권문제와 관련해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고 특히 신강과 홍콩, 티베트 등 문제에서 중국에 먹칠하는 것과 관련해 노광금 교수는 서양국가가 중국의 인권을 관심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며 인권을 이용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른바 인권의 이중기준을 이용해 중국의 인권상황에 먹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중국을 폄훼하고 중국의 이미지에 피해를 입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폄훼와 손상을 통해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중국의 궐기와 발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중국은 세계의 평화를 결연히 수호하고 있으며 협력으로 발전을 추진하며 발전으로 인권을 추진하고 국제인권사무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인권발전에 중국의 지혜를 기여하고 중국의 방안을 제공하며 세계인권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붕(何志鵬) 길림대학교 법학원 원장은 많은 장소에서 중국이 제시한 창의와 주장은 인권과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했다.

“인류운명공동체를 일례로 볼 때 항구적인 평화, 보편적인 안전, 공동번영, 포용개방, 청결과 아름다움과 같은 일련의 사람의 권리와 직접 연관되는 차원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볼 때 ‘일대일로’ 관련 행동에서 중국은 많은 나라와 적극 협력했는데 이는 기반시설과 경제협력에서 중국과 이런 나라들의 인권발전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기후변화, 노역 등 영역에서 협력 체계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가 공공건강보건영역과 인권 분야에서 한 일들은 모두 광의적인 인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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