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이 오는 25일부터 타은행 현금인출기(ATM) 출금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중국은행은 최근 '체크카드 ATM 타은행 출금 수수료 감면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은행은 7월 25일부터 타은행 ATM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조치를 일시적으로 실시하며 수수료 회복시간은 따로 통지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5일 규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중국은행업협회'와 '중국지불청산협회'는 '타은행 ATM 수수료 인하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해 상업은행과 결제기관에 도시 내 교차 은행 출금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은행의 출금 수수료 면제 조치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청 체크 카드(Great Wall Debit Card)'의 경우 중국은행 ATM 출금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타은행 ATM 출금시 매회 인민폐로 최고 3.5원의 수수료가 부가된다. '창청 국제 체크 카드'의 경우 해외 ATM으로 출금하면 수수료는 인출한 현금액의 5%를 기준으로 최소 3달러/회, 최고 5달러/회로 부과된다.
이외 일반적으로 해외 ATM로 출금하면 수수료 기준은 창청 체크 카드 기준과 동일한 인출 현금액의 5%로 부과되며 기본 수수료는 인민폐로 15원/회, 최대 수수료는 인민폐로 50원/회이다.
제안서의 발표와 실시로 타은행 ATM 출금 수수료는 눈에 띠게 인하되었다. 초보적인 추산에 따르면 가격인하로 이익 양도 규모가 인민폐로 매년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의 유동인구는 3.76억 명에 달하며 그 중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64억 명에 달한다. 타은행 ATM 출금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고 금융 소비자의 획득감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