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辉
2021-09-01 17:11:47 출처:cri
편집:宋辉

<데이터 안전법> 9월 1일 부터 실시

<데이터 안전법>이 9월 1일 부터 실행된다. 이는 중국의 첫 데이터 안전 관련  전문법이다. <데이터 안전법>은 발효 후 <인터넷 안전법>및 곧 실시할 <개인정보 보호법>과 함께 중국 정보 안전 영역 법률의 틀을 전면 구축하게 된다.    

<데이터 안전법>은 데이터 관련 개념을 권위적으로 확정하고 국가 안전과 국민경제 명맥, 중요 민생, 중대 공공이익 등 관련 데이터를 더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데이터 처리 각측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의 데이터 확보에서 엄격한 비준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으며 정무 데이터 안전과 개방을 추진하고 데이터 안전 위법행위는 더 강도높게 처리할 것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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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영(李雪瑩) 중국전국정보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 위원은 <데이터 안전법>은 데이터 안전 보장에 관해 전반 절차와 전체 상황의 방어와 보호, 감독을 보장해야 하며 전반 절차에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가공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반 상황에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 데이터 거래, 데이터 해외 진출, 데이터 개방과 공유 등이 관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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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데이터 안전법>은 데이터 안전 영역의 기초 법률이며 데이터 안전 보장 능력 건설 추진에서 강령같은 문건이라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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