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선법어천하, 즉천하치; 입선법어일국, 즉일국치”
“立善法於天下, 則天下治; 立善法於一國, 則一國治”
인용:
“‘세상을 위해 좋은 법을 정하면 세상이 태평하고(立善法於天下, 則天下治), 한 나라를 위해 좋은 법을 정하면 그 나라가 평안하다(立善法於一國, 則一國治)’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에서 법치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법에 의한 국가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유력한 조치를 취해 사회주의 법치국가, 법치의 중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
-2014년 2월 17일 시진핑 주석의 제18기 3중전회 정신 학습 세미나 연설에서
출처:
대체로 군자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蓋君子之委政) 세상을 위해 좋은 법을 정하면 세상이 태평하고(立善法於天下, 則天下治), 한 나라를 위해 좋은 법을 정하면 그 나라가 평안하다(立善法於一國, 則一國治). 만약 좋은 법을 정하지 않고(如其不能立法) 사람마다 즐거워하게 하려면(而欲人人悅之) 그럴 시간이 없게 된다(則日亦不足矣). 주공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았기에(使周公知爲政) 세상에 학교?를 많이 세우는 방법으로 인재를 키웠다(則宣立學校之法於天下矣). 학교를 세우지 않고 스스로 세상의 선비를 대했다면(不知立學校而徒能勞身以待天下之士) 그럴 힘도 그럴 마음도 없었고(則不唯力所不足)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였을 것이다(而勢亦有所不得也).
-왕안석(王安石)<주공(周公)>편
해석:
송(宋, 960년~1127년)나라 때인 1069년 왕안석(王安石, 1021년~1086년)은 중국 역사상 유명한 ‘희녕변법(熙寧變法)’을 주도했다. 북송의 정치와 경제상황에 근거해 왕안석은 당시의 문제는 바로 뚜렷한 ‘법도(法度)’가 결여된 것이라고 보았다. 왕안석은 입법을 강조한 동시에 좋은 법 ‘선법(善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좋은 법을 세우려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공(周公)>편에서 왕안석은 서주(西周, 기원전 1046년~기원전 771년) 초반의 유명한 정치가 주공(周公, 생몰년 미상)의 견해를 빌어 “입선법어천하(立善法於天下), 즉천하치(則天下治), 입선법어일국(立善法於一國), 즉일국치(則一國治)”라는 견해를 제출했다. 여기서 나라를 말하는 ‘국(國)’은 당시 서주시기의 제후국을 말하며 이런 나라들은 세상을 말하는 ‘천하(天下)’의 한 부분이다. 왕안석은 주공은 정치를 보좌함에 있어서 학교를 많이 세우는 방법을 세상에 보급했다고 하면서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세우지 않고 “한 번 씻을 때 머리를 세 번 거머쥐고(一沐三握發) 한 번 먹을 때 세 번 음식을 뱉어내며(一飯三吐哺)” 주공 혼자만의 힘으로 인재를 구했다면 그럴 능력도 없고 또 궁극적으로 효과도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전은 인재가 찾아오면 기다리게 하지 않고 감던 머리카락을 쥐거나 넘기던 음식을 뱉은 채 뛰쳐나가 인재를 맞이했다는 의미이다.
법률은 사회의 기본적인 법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발전에 이롭고, 사회의 관리에 유익한 법률만이 좋은 법 ‘선법(善法)’이다. 한 나라의 좋은 법은 첫째, 자국의 국정에 맞아야 한다. 다른 나라나 지역의 법률을 그대로 들여오면 안 된다.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좋은 법은 인간 중심의 법이어야 한다. 법률은 여러 분야 대중의 이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일괄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또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법률은 또한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에 이로워야 하며 국가의 제반 사업을 정확한 궤도에 올려 놓고 제도와 법률적 차원에서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와 전반적인 문제, 안정 문제,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번역/편집: 이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