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仙玉
2021-11-24 10:59:20 출처:cri
편집:李仙玉

[고전] 법이 제정되면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응징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따라야지 번복할 수 없다

[고전] 법이 제정되면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응징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따라야지 번복할 수 없다_fororder_130-法立

“법립, 유범이필시; 영출, 유행이불반

法立, 有犯而必施; 令出, 有行而不返

인용:

“법은 지킬 때 생명력이 생기고 권위가 생깁니다. ‘국가의 대사 중에서(天下之事) 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不難於立法)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而難於法之必行)’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창고에 쌓인 물건처럼 방치되며, 효력이 없어 한낱 법전 속의 글에 머무른다면 아무리 많은 법을 만든다 한들 아무 소용도 없게 됩니다. 법치국가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은 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담보해 ‘법이 제정되면(法立)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응징하고(有犯而必施), 명령이 떨어지면(令出) 그 명령을 따르고 번복할 수 없게 해야 한다(有行而不返)’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 28일 시진핑 주석의 법치를 추진하는 중대한 문제 결정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의 설명에서

출처:

법이 제정되면(法立)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응징하고(有犯而必施), 명령이 떨어지면(令出) 그 명령을 따라야지 번복할 수 없다(有行而不返).

-왕발(王勃)<상류우상서(上劉右相書)>편

해석:

법립(法立), 유범이필시(有犯而必施), 영출(令出), 유행이불반(有行而不返)”, 법률이 제정되면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응징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따라야지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이 말은 법의 엄숙성과 법이 가져야 하는 권위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정관정요ㆍ사령(貞觀政要ㆍ赦令)>에는 “발호시령(發號施令) 약한출어체(若汗出於體) 일출이불복야(一出而不復也)”라는 말이 나온다. 명령을 발표한다는 것은 몸에서 땀이 나는 것처럼 한 번 나면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없다고 형상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명령은 아침 저녁으로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법제도의 신망의 기반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당서대ㆍ대위전 (舊唐書ㆍ大胃傳)>은 “법은(法者) 나라가 세상에 신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國家所以布大信於天下)”라고 말한 것이다.

<상류우상서>의 저자 왕발(王勃, 650년~665년)은 당나라 초반 시단을 대표하는 네 명의 시인들인 ‘초당사걸(初唐四傑)’ 중 한 사람이다. 한창 나이에 세상을 뜬 이 시인은 당시 가장 젊은 조정의 관리이기도 했다. <신당서(新唐書)>는 왕발이 “성인이 되기 전에(還未及冠) 조정으로부터 산랑 벼슬을 받았다(授朝散郞)”고 말했으며 왕발의 히트작은 <상류우상서>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당서>는 “당고종 치하의 인덕 초반에(麟德初) 관리 류상이 어지를 받들고 관내를 순행했는데(劉祥道巡行關內) 왕발이 류상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이 재능을 보여주었다(勃上書自陳). 류상이 이를 조정에 올려(祥道表於朝) 왕발은 좋은 성적으로 책시에 통과되었다(對策高第)”고 기록하고 있다. 인덕은 당고종(唐高宗, 628년~683년)의 연호이다. 당고종은 인덕이라는 연호를 664년부터 665년까지 두 해만 사용했고 류상은 당고종 용삭(龍朔) 3년인 663년에 우상(右相) 벼슬을 받았다. 그러니 왕발이 이 글을 지을 때는 열 네 다섯 살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법은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깨진 유리창 법칙’ 효과를 형성해 법의 존엄이 깨지고 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시진핑 주석은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법도 종잇장에 불과하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빈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체계가 형성되기 전에 직면한 주된 갈등이 ‘근거할 법’이 없는 것이라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체계가 형성된 후에는 법의 시행이 발전에서 직면하게 될 주된 갈등이 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와 법의 엄격한 시행, 불법 시 응징 등 문제의 해결이 더욱 시급하며 이런 문제의 해결은 사회가 공동으로 피하지 않고 직시해야 하는 운명적인 명제이자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하는 공통된 준칙이 되어야 한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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