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9일 <중국수출규제>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수출규제 백서를 발표한 것이다.
백서의 발표는 수출규제 관리를 보완하려는 중국의 입장과 제도, 실천을 전면 소개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고 국가안전과 국제안전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주장과 행동을 천명했다.
백서는 현재 세계는 백년래 보기드문 변화의 국면에 처해있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뚜렷이 늘고 국제 안보체계와 질서도 충격을 받고 있으며 세계평화도 다원적인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각 국은 수출규제 사업을 보편적으로 아주 중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제도 수립과 집행을 통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화물무역과 제조업 제1대국인 중국은 시종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지역의 안보를 수호하는 입장에 입각해 수출규제관리를 꾸준히 보완해왔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새 시대에 들어서 중국은 총적인 국가안보관을 견지하면서 경제글로벌화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융합해왔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새 체제를 보다 잘 건설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하는데 주안해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보의 양성연동을 실현하고 수출규제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동해 수출규제 관리의 새 발전과 새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표했다.
백서는 중국은 글로벌 시각에서 책임과 감당을 사고하고 국제의무를 참답게 이행하며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고 실제행동으로 수출관제 국제 조율에 적극 참여하며 관련 국제행정을 추동하고 각 국과 손잡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긍정 에너지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9천여자 되는 백서는 서문과 본문, 맺는 말로 구성되었으며 본문은 또 중국의 수출규제의 기본입장, 수출규제 법률제도와 관리체제의 꾸준한 보완, 수출규제시스템의 현대화 추진, 수출규제 국제교류와 협력 전개 등 네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수출규제란 민·군 양용물자, 군수품, 원자력 및 기타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핵확산방지의 국제의무 이행과 관련된 화물과 기술, 서비스 등 물자의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제통행작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