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21-12-30 19:06:16 출처:cri
편집:韩京花

RCEP 발효되면 역내 90%이상 화물 무역 점차 무관세 실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에서 공식 발효된다. 한국도 2월 1일 발효에 들어간다. 30일 오후 중국 상무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고봉 상무부 대변인은 RCEP 발효가 중국을 포함한 역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혜택의 경우, 협정이 발효되면 역내 90% 이상의 화물 무역이 점차 무관세가 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간 무관세율은 65%를 넘고, 한국과의 상호 무관세율은 39%와 50%로, 일본과는 자유무역관계를 새로 맺어 무관셰율이 각각 25%와 57%에 달한다. 다시 말해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수출품의 86%가 무관세가 되고, 일본에 수출하는 중국산 수출품의 88%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고봉(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관세 인하가 완료되면 중국이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코코넛 주스, 파인애플 제품, 종이 제품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인덕션, 전기 오븐 및 대부분의 기계설비, 계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또 중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기계 전기제품, 계기, 방직 의류, 일부 수산물, 채소 등도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RCEP 관세우대 배치를 통해 역내 기업들은 생산원가를 현저히 낮출 수 있고 소비자들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제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비스 무역의 경우, RCEP 회원국들은 금융, 텔레콤, 교통, 관광, 연구개발 등 총 100개가 넘는 서비스 무역 부문을 개방하고 협정 발효 후 6년 안에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해 개방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약속했다. 과경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 온라인 사무, 온라인 교육, 온라인 문진, 온라인 거래회 등 새로운 업태, 새로운 패러다임은 더욱 큰 발전 기회를 맞이할 것이며, 역내 주민 생활에 더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원산지 규칙의 경우, RCEP 회원국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다른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가 모두 현지 재료로 간주돼 원산지 성분 비율이 높아지며 회원국 간 수출품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고봉 대변인: 예를 들어 중국의 한 기업이 냉장고를 만들어 아세안 국가에 수출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 가격의 60%가 넘는 한국산 압축기 등 부품을 사용했다면 중국-아세안 FTA를 적용할 경우 규정된 지역가치 성분이 40%를 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RCEP 협정을 적용할 경우, 한국산 압축기는 지역 원산지 소재 누적가치로 간주돼 한국산 압축기를 사용해 중국에서 조립한 냉장고를 아세안에 수출하면 관세 특혜를 누릴 수 있다. RCEP 원산지 누적 규칙은 역내 생산원가 최소화와 무역효율 최적화를 추진해 역내 산업망과 공급망 협력 강화와 역내 소비자들의 획득감, 행복감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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