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체육법 수정초안에 대해 조별 심의를 가졌다. 20년이 지나서 대폭 수정을 하게 되는 이 법률 초안에 대해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열띈 토론을 했다. 국가입법자들은 분분히 전민단련, 체육사업, 체육산업 등 체육강국 건설과 관련되는 많은 영역에 대해 건언헌책했다.
수정초안은 "사회체육"을 "전민단련"으로 수정하게 되며 아울러 전민단련의 중요 지위를 부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념원에 부응했으며 건강중국 전략의 실시에 유력한 법적보장을 제공했다. 하지만 전민단련에서 어떻게 "하드"부족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위원들의 큰 관심사였다.
이비약(李飛躍) 위원은 응당 전민단련 시설에 대한 건설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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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단련을 추진하고 발전시키려면 우선 일반 민중들이 단련할데가 마땅치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장소와 시설 건설은 기초입니다. 응당 소형화, 대민 편리화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부대 체육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강변, 호숫가 등의 인도를 영활하게 이용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며 산지지형과 지모에 따라 산림보행로, 등산로 등을 건설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전민단련의 체육시설이 엄중히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하는 한편 일면으로는 대량의 시설 낭비와 방치문제도 존재한다. 예하면 각 학교의 체육시설들은 방치한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외개방도 하지 않고 있다. 구양창경(歐陽昌瓊) 위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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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항에 따르면 학교는 응당 국가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장, 시설, 기자재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보수, 갱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뒤에 '국가의 각종 체육경기장, 시설은 응당 최대한 조건이 허락되는 학교에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제83조항의 '국가는 각종 기구, 학교, 기업 및 사업단위가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대중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격려한다'는 내용 뒤에 '공공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체육시설은 응당 무료 또는 저렴한 사용료로 대중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체육산업에는 대량의 타이틀리티, 체육경기 중계권 등 무형의 자산이 있다. 이에 앞서 국무원은 각종 체육협회가 타이틀 스폰서, 협찬, 특허경영 등 방식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발표했다. 초회원(肖懷遠) 위원은 이같은 무형자산 또한 중요한 지식재산권 속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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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빙둔둔'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적지 않은 가짜제품도 나타났습니다. 법률적으로 응당 체육 무형자산에 대해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체육경기와 활동의 조직측, 운영측이 그의 무형자산을 이용해 법에 따라 개발, 운영, 수익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 그들은 올림픽 성공의 중요한 담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명정도의 중요한 표징이기도 했다.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는 사회각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초회원 위원은 법률초안에 응당 체육자원봉사와 관련한 해당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