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17:01:54 출처:cri
편집:朱正善

어원커족의 세시풍속과 금기



혼인풍속:

어원커족은 일부일처제를 행한다. 혼인관계는 서로 다른 씨족간에만 맺을 수 있고 동일 씨족간의 통혼을 엄금한다. 과거 어원커족의 귀족의 자녀는 일반가정의 자녀와 결혼을 할 수 없었으며 씨족 귀족은 다른 씨족의 귀족과만 통혼할 수 있었다.또 어원커족의 노예는 일반가정의 자녀와 결혼할 수 없고 귀족과는 더구나 결혼이 불가능했다.  어원커족은 ‘외사촌간 혼인’의 관습이 있다. 기타 씨족에게 시집간 여성이 자신의 딸을 본 씨족에 다시 시집 보낼 수 있는데 이를 ‘환골두’(還骨頭)라고 한다. 어원커인들은 데릴사위를 맞기도 한다. 장인장모가 딸이 한 명이고 노년에 노동능력을 상실하면 장기 데릴사위가 장인장모의 임종을 지킨다. 이런 데릴사위의 권력은 아들과 같지만 성씨는 바꾸지 않는다. 단기 데릴사위는 집에 아들이 있지만 나이가 어려서 생산노동에 참가 못하고 자신도 연로하거나 병 때문에 노동할 수 없을 경우 맞이하는데 이때 사위는 처남이 성인이 되면 장인의 집을 떠나 새 살림을 차린다. 데릴사위로 들어간다 해도 아이의 성씨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따른다. 어원커족은 몽골족, 오르죤족, 다우르족과 통혼을 많이 해왔다. 천바얼후기(陳巴爾虎旗) 어원커족은 결혼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도혼’(逃婚)풍습을 보유하고 있다. 서로 사모하는 청년남녀간 결혼날짜가 정해지면 여자는 밤에 남자 측이 나무를 잘라 원통형으로 세우고 자작나무 껍질이나 순록가죽으로 외부를 감싸 세운‘춰뤄즈’(撮羅子)안으로 도망간다. 이때면 춰뤄즈안에서 기다리던 노파가 처녀의 8갈래 머리를 양태로 따주며 이로써 합법적인 혼인임을 뜻한다. 지금은 과거의 봉건혼인이나 사촌간 혼인 등이 사라지고 대부분 자유연애로 혼인을 맺는다.

장례풍속:

어원커족은 풍장, 화장, 토장을 모두 행한 적이 있다. 또 퉁구스 어원커인과 스루 어원커인들은 러시아인들의 영향을 받아 샤머니즘과 그리스정교를 신앙해 그리스 정교의 풍습에 따라 망자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

스루어원커인들은 그리스정교의 영향을 받아 망자에 대해 입관 매장을 했다. 통상 관에 담요를 깐 뒤 몸을 깨끗이 닦은 시신에 흰 옷을 입혀 입관한다. 그리고 망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담뱃대나 컵, 주전자 등 유품을 관에 넣으며 예수상과 디저트 네 조각을 관에 넣는다. 발인 전에는 검은색 순록을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를 도살한 뒤 네 기둥 헛간을 지어 순록의 머리를 일몰의 방향으로 놓는다. 이는 순록이 망자를 등에 지고 감을 의미한다. 망자의 엽총이나 칼은 친지들이 남기고 옷과 이불 등은 태워버린다. 망자는 작은 산꼭대기에 묻으며 무덤 앞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는다. 십자가는 망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퉁구스어원커인들도 그리스정교의 영향을 받아 장례식에 목사를 청해 경을 읽어 망자를 인도했다. 퉁구스어원커인들은 끓인 약초 물로 망자의 몸을 깨끗이 닦고 머리를 빗어준 뒤 남자에게는 새 모자, 여자에게는 새 두건을 씌우며 옷은 계절에 맞게 입힌다. 매장한 뒤에는 교회당에 가 망자의 이름, 나이, 사망일 등을 등록한다. 관은 통상 낙엽송으로 만들며 백양나무로 관을 만드는 것은 금기시한다. 지금은 이런 장례 의식이 점차 사라지거나 간소화되고 도시와 농촌에서 화장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의풍속:

어원커족은 손님을 반기고 정성껏 모시는 민족이다. 어원커족의 가정에 손님으로 가면 주인이 가죽방석을 놓아둔 곳에 착석하면 된다. 스스로 가죽 방석의 위치를 옮기면 실례다. 손님이 자리하면 안주인이 우유차를 권하고 고기를 삶는다. 고기가 익으면 한 조각 떼어 화로에 던져 넣은 뒤 손님들에게 올린다. 귀한 손님이면 순록의 우유도 권한다. 어원커족은 집에 찾아 온 손님에게 반드시 술을 올리는 풍습이 있다. 흰 술 외에 집집마다 야생 과실주를 빚기도 한다. 술을 권할 때에는 주인이 먼저 술잔을 높이 들어 화로에 몇 방울 부은 뒤 직접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손님에게 권한다. 어원커족은 외출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집을 등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잘 초대하지 않으면 남들도 자신을 잘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원커족은 또 노인을 공경하는 민족이다. 노인 학대는 절대 엄금하며 노인들과 나란히 앉는 것도 금기시한다. 식사를 할 때에도 노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생활금기:

어원커족은 임산부 출산 1개월이 차기 전에 외인이 총이나 열쇠를 휴대하고 집 문에 들어서는 것을 꺼린다. 또 부모가 생전이면 아들은 수염을 기르지 못하며 오후에 이발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어원커족은 ‘죽는다’는 표현도 아주 꺼린다. 노인이 작고하면 ‘부처가 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옷을 바꿔 입으면 사냥물을 잡지 못한다고 여겨 금기시하며 남자의 머리에 부처가 있다고 여겨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만지면 부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어원커족 여자는 낯 설은 남자와 얘기를 나누면 부모의 책망을 받기도 했다. 여자가 남자의 말 안장을 사용하는 것도 금기시한다. 과부는 3년내 재가하지 못하고 혼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며 친정 집에서 설을 쇠거나 대중오락행사에도 참가하지 못한다. 하지만 과거의 이런 남존여비의 풍속은 지금 기본상 철폐되었다.

목축금기:

어원커족은 모유 수유를 끊지 않은 어미 가축을 도살하거나 팔면 불길하며 가족에서 모자간이 이별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여겨 이를 금기시한다. 또 봄철은 가축이 새끼를 분만하는 계절로 이때 가축의 시골을 건드리면 태어날 아기가축의 다리가 휠 수 있다고 여겨 봄철에 가축의 시골로 장난을 치지 않는다. 그리고 가축을 욕하면 가난해진다고 여겨 가축에 욕설을 퍼붓는 것을 금기시하며 저녁 무렵 가축이 돌아올 때 집안의 화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심한다. 또 목에 밧줄이 매인 양을 도살해서는 안되고 도살 시에는 반드시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준다. 그리고 아이가 불장난을 하면 가축이 멀리 떠나거나 역병을 앓게 된다고 여겨 아이의 불장난을 금기시한다. 또 칼로 젓가락을 대체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칼을 들고 가축우리에 들어가거나 날이 선 물건으로 개를 때리고 불로 개에게 겁을 주는 행위도 엄금한다. 바이러스의 감염을 우려해 병사한 가축의 고기를 금식하며 신에게 바치는 말을 도살하거나 판매하면 신령을 범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이를 금기시한다. 

수렵금기:

어원커족은 수렵을 나가기 전 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 숨은 야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여겨 이를 금기시한다. 수렵을 나가기 전에는 임산부 방에 들어가지 않으며 수렵 시에는 큰 기러기, 백조, 까마귀 사냥을 하면 불길하다고 여겨 절대 사냥감으로 삼지 않는다. 사냥 시 곰이 죽으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하며 곰의 작은 창자를 먼저 꺼내 세 바퀴 감은 뒤 다시 곰의 머리를 자른다. 곰의 심장, 머리, 식도, 눈, 폐, 간은 모두 식용하지 않으며 풍장한다. 하지만 사람을 잡아 먹은 곰은 풍장하지 않고 가죽을 벗겨 남긴 뒤 기타는 모두 버린다. 그리고 곰의 고기는 어미 순록이나 암말의 등에 지우지 않는다. 유산이나 불임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냥꾼들은 개고기나 늑대고기, 여우고기, 고양이 고기를 먹지 않으며 자식이 있는 집들은 고양이나 개를 잡지 않는다. 고양이가 환생하는 동물이라고 여겨 도살하면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톨이 노인이 고양이를 도살해야 할 때에는 목을 조르거나 총을 쏘지 않고 달리는 차 바퀴로 깔아 죽인다. 차가 앞으로 달리기에 고양이의 영혼이 되돌아와 복수를 하지 못한다고 여기기때문이다.

농사금기:

어원커족은 봄철에 묘지근처에서 파종하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여긴다. 또 노인들이 씨를 뿌리면 곡식들이 잘 잘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청장년이 파종해야 곡식이 건실히 잘 자랄 것이라고 믿는다. 어원커족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알곡 수확이 얼마인지 점치면 알곡 생산량이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 이런 행위를 금기시한다. 그리고 정월 초여드레날을 곡식의 날이라 부르며 이날이면 밧줄로 가위를 묶어놓는다. 이는 가위가 곡식을 다치게 될까 저어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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