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2 15:50:50 출처:cri
편집:李仙玉

[고전] 법령이 행해지면 나라가 평안하고 법령이 무너지면 나라가 혼란해진다

“법령행즉국치, 법령이즉국난

法令行則國治, 法令弛則國亂

인용:

둘째, 법률의 시행을 강화하고 개진해야 합니다. 법률의 생명은 시행에 있고 법률의 권위도 시행에 있습니다. ‘법령이 행해지면 나라가 평안하고(法令行則國治) 법령이 무너지면 나라가 혼란해진다(法令弛則國亂)’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시행의 주체각 급 국가행정기관과 심판기관, 검찰기관은  반드시 법률시행의 법적인 직책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을 따르지 않고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으며 불법을 추궁하지 않는 현상을 근절하고 권력으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며 권력으로 법을 압박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문제를 확실하게 정돈해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

-2014 9 5일 시진핑 주석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설립 60주년 대회 연설에서

출처:

무릇 한 나라에는 영원한 평안도 없고(且夫國無常治) 영원한 난세도 없이(又無常亂) 법령이 행해지면 나라가 평안하고(法令行則國治) 법령이 무너지면 나라가 혼란해진다(法令弛則國亂). 법령은 늘 행해지지도 않고(法無常行) 늘 무너지지도 않고(亦無常弛) 군주가 법을 중히 여기면 법령이 시행되고(君敬法則法行) 군주가 법을 가볍게 보면 법령이 무너진다(君慢法則法弛).

왕부(王符)<잠부론ㆍ술사(潛夫論ㆍ述赦)>

해석:

<잠부론ㆍ술사(潛夫論ㆍ述赦)>편은 동한(東漢, 25~220년)시기 빈번하게 사면령을 내리는 방법을 비판하고 사면을 선양하는 다양한 논조를 반격했다. 동한의 정치가인 왕부(王符, 약 85~약 163년)는 “오늘 저질의 백성이 많게 된 데는(今日賊良民之甚者) 사면보다 큰 원인이 없다(莫大於數赦)”고 인정했다.

왕부는 법령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면서 이는 국가의 관리와 흥망에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상치(國無常治) 우무상난(又無常亂) 법령행즉국치(法令行則國治) 법령이즉국난(法令弛則國亂)”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에는 영원한 평안도, 영원한 혼란도 없이 다만 법령이 집행되면 나라가 평안하고 법령이 집행되지 않으면 나라에 난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잠부론ㆍ쇠제(潛夫論ㆍ衰制)>에서 왕부는 백성이 난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民之所以不亂者) 위에 관리가 있기 때문이고(上有吏), 관리가 간악하지 않은 것은(吏之所以無奸者) 관가의 법이 있기 때문이며(官有法), 법이 순조롭게 집행되는 것은(法之所以順行者) 나라에 군주가 있기 때문이고(國有君者), 군주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君之所以位尊者)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身有義也). 뜻은 군주의 정치이고(義者, 君之政也) 법은 군주의 명령이다(法者, 君之命也)”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왕부는 나라의 평안과 법령간의 관계, 그리고 법령과 군주, 신하, 백성간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서술했다.

왕부의 이런 견해는 선진(先秦, 구석기시대~기원전 221년)시기 법가(法家)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관자ㆍ임법(管子ㆍ任法)>에서는 “법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는다(法者, 不可恒也). 법은 생사존망과 난세치하의 근원이자(存亡治亂之所以從出) 현명한 군주가 천하를 관리하는 최고의 표준이다(聖君所以爲天下大儀也)”. “군신과 상하, 귀천 모두가 법을 따르는 것이(君臣上下貴賤皆從法) 바로 대치이다(此謂爲大治)”라고 말했고, <한비자ㆍ유도(韓非子ㆍ有度)>는 “국가는 늘 강하지도 않고(國無常强) 늘 약하지도 않다(無常弱). 법 집행자가 강하면 국가가 강하고(奉法者强則國强) 법 집행자가 약하면 국가가 약해진다(奉法者弱則國弱)”고 말했다.

국가의 평안과 혼란은 법률시행의 강약과 직결된다.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을 인용해 법률의 생명은 시행에 있고 법률의 권위성도 시행에 있다며 법률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明, 1368~1644년) 나라 때의 정치가이자 개혁가인 장거정(張居正, 1525~1582년)은 “천하의 일 중에서(天下之事)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不難於立法) 법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而難於法之必行)”고 말했다.

난세와 성세가 엇갈린 고금의 사례들은 법률이 있어도 시행하지 않거나 법률을 시행할 수 없으면 법률의 조항이 아무리 많고 체계가 아무리 완비해도 종잇장에 쓴 글자에 불과하지 현실생활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보여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한 나라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법률이 종잇장의 문자로부터 현실적인 준칙과 행위의 경계, 사회관계의 기준이 되게 함으로써 법률의 엄격한 시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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