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2 15:26:14 출처:cri
편집:李仙玉

[고전] 수평인지 직선인지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먹줄인 준승이 있어야 하고 네모진 것과 둥근 것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그림쇠인 규구가 있어야 한다

“욕지평직, 즉필준승; 욕지방원, 즉필규구

欲知平直, 則必準繩; 欲知方圓, 則必規矩

인용:

옛 사람들은 수평인지 직선지를 알고자 하면(欲知平直) 반드시 먹줄인 준승이 있어야 하고(則必準繩) 네모진 것과 둥근 것을 알고자 하면(欲知方圓) 반드시 그림쇠인 규구가 있어야 한다(則必規矩)’고 말했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정당이 될 수 없고 더욱이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당 내부의 규칙은 당의 각 급 조직과 전체 당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위규범과 규칙이라고 봅니다.”

-2015 1 13일 시진핑 주석의 제18기 중앙규율검사위 제5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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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인지 직선지를 알고자 하면(欲知平直) 반드시 먹줄인 준승에 의거하고(則必準繩) 네모진 것과 둥근 것을 알고자 하면(欲知方圓) 반드시 그림쇠인 규구에 의거하며(則必規矩), 군주가 스스로를 알고자 하면(人主欲自知) 반드시 정직한 선비인 직사에 의거해야 한다(則必直士). 그러므로 천자가 보필하는 신하를 곁에 두고(故天子立輔弼)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사보의 관직을 설치하는 것은(設師保)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까닭이다(所以擧過也). 무릇 사람은 본래부터 스스로를 알기 어려우며(夫人固不能自知) 그 중에 군주는 더욱 심하다(人主). 존망과 안위를(存亡安危) 밖에서 찾지 말고(勿求於外) 스스로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務在自知).

여불위와 문객(呂不韋及門客)<여씨춘추ㆍ자지(呂氏春秋ㆍ自知)>

해석:

<여씨춘추ㆍ자지(呂氏春秋ㆍ自知)>에 나오는 욕지평직(欲知平直) 즉필준승(則必準繩) 욕지방원(欲知方圓) 즉필규구(則必規矩), 인주욕자지(人主欲自知) 즉필직사(則必直士)”는 수평인지 직선인지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기울기를 측량하는 수준기와 먹줄인 준승에 의거하고 네모진 것과 둥근 것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그림쇠와 직각자인 규구에 의거하며 군주가 스스로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곧은 말을 하는 정직한 선비인 직사에 의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의 두 구절에서 비교의 수법을 활용해서 세 번째 구절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스스로를 안다는 자지(自知)’의 화두를 이끌어 냈다. 정직한 선비인 직사(直士)’가 바로 군주가 스스로를 알게 하는 먹줄인 준승(準繩)’과 그림쇠인 규구(規矩)’라는 것이다.

원래 측량과 그림의 도구들인 준승(準繩)’규구(規矩)’는 후에 추상적인 준칙과 법도의 의미를 띠게 되었다. 고대 문헌에서는 이 양자를 늘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맹자ㆍ이루상(孟子ㆍ離婁上)>편에서 성인이 시력을 다 쓰고서(聖人旣竭目力焉) 이어 규구와 준승으로(繼之以規矩準繩) 수평과 직선, 네모진 것과 둥근 것을 만들었으니(以爲方圓平直) 넉넉하여 이루 다 쓸 수 없었다(不可勝用也)”고 말했고 <관자ㆍ77(管子ㆍ七臣七主)>편에서는 법률과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法律政令者) 관리와 백성들을 통제하는 규구와 준승이다(吏民規矩繩墨也). 무릇 규구가 바르지 않으면(夫規不正) 곧음을 구할 수 없고(不可以求方), 준승이 곧지 않으면(繩不信) 바름을 얻을 수 없다(不可以求直)”고 말했다.

현대 중국어에서 규구(規矩)’는 일정한 기준과 법칙, 혹은 습관을 말하며 또 한 사람의 언행이 단정하고 기준이나 관행에 어울림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준승(準繩)’은 언론이나 행동 등이 의거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비유한다.

규율은 레드 라인이고 규칙은 마지노선이다. 9천만명에 달하는 당원을 보유한 정당으로 말하면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을 인용해 규율과 규칙의 준수를 더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은 관직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강을 무너뜨리고 규칙에서 벗어나 엄청난 피해를 조성했다.

그런 공산당인의 준승규구는 무엇인가? 시진핑 주석은 네 가지를 제출했다. 첫째, 규약은 전 당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총체적인 정관이자 총체적인 규칙이고, 둘째, 당의 규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이며, 정치규율은 특히 전 당이 정치방향과 정치입장, 정치언론, 정치행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이다. 셋째, 국가의 법률은 당원과 간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고, 넷째는 당이 장기적인 실천 속에서 형성한 훌륭한 전통과 업무의 관행이라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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