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2 15:44:21 출처:cri
편집:李仙玉

[고전]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다

“법자, 치지단야

法者, 治之端也

인용: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다(法者, 治之端也)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각 나라들은 유엔헌장을 기반으로 정치안보와 무역발전, 사회와 인권, 과학기술과 보건, 근로와 보건, 문화와 체육 등 분야에서 일련의 국제협약과 법률문서들을 체결했습니다. 법률의 생명은 시행에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국제법의 법적인 권위 수호와 법에 의한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의 생명은 공평과 정의에 있습니다. 각 나라와 국제 사법기관들은 국제법의 평등하고 통일적인 적용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맞으면 쓰고 안 맞으면 버리지않음으로써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함과 넓은 다스림을 진정으로 이룰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2017 1 18일 시진핑 주석의 유엔 제네바 본부 연설에서

출처:

세상을 어지럽히는 군주는 있으나(有亂君)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라는 없고(無亂國) 다스리는 사람은 있으나(有治人) 다스리는 법은 없다(無治法). 예의 활 쏘는 방법은 사라지지 않으나(羿之法非亡也) 모든 사람이 예처럼 활을 잘 쏘는 것은 아니다(羿不世中). 임금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아직도 있으나(禹之法) 하 나라는 더는 세상에서 으뜸이 아니다(而夏不世王). 그러므로 법은 홀로 행해지지 못하고(故法不能獨立) 관례는 스스로 행해지지 못한다(類不能自行). 사람을 얻으면 나라는 존속하고(得其人則存) 사람을 잃으면 나라는 망한다(失其人則亡).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고(法者, 治之端也) 군자는 법의 근본이다(君子者, 法之原也). 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법이 비록 소략하더라도(故有君子則法雖省) 두루 퍼질 것이고(足以遍矣) 군자가 없으면 법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無君子則法雖具) 시행해야 할 선후를 잃고(失先後之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不能應事之變) 어지러워질 것이다(足以亂也).

 -순(荀子)<순자ㆍ군도(荀子ㆍ君道)>

해석:

<순자ㆍ군도(荀子ㆍ君道)>편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정치적 원칙을 주로 논하며 국가관리에서 군주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군주의 옳고 그름은 국가의 흥망과 직결된다. 순자(荀子, 기원전 313~기원전 238년)는 ‘유난군(有亂君) 무난국(無亂國) 유치인(有治人) 무치법(無治法)’이라고 말한다.

순자는 활의 명수인 예(羿)와 물을 잘 다스리는 우() 임금의 예를 들어 법은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군주의 시행에 의거해야 한다며 그로부터 법자 치지단야(法者, 治之端也) 군자자, 법지원야(君子者, 法之原也)’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러면서 법률의 제정은 나라 관리의 시작이고 군주만이 법률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군주가 있어야 법률이 간단해도 전반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군주가 없으면 법률이 잘 갖추어져도 시행의 순서가 제대로 안 되어 시행이 난항을 겪고 사태에 제때에 대응도 하지 못해 나라가 어지럽게 된다고 순자는 말한다.

시진핑 주석은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연설하면서 함께 국제법의 권위를 지키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세계 각 나라들에 호소했다. 이런 지혜는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중국과 세계의 어울림을 잘 보여준다.

법률의 생명은 시행에 있다. 최초로 유엔 헌장에 서명한 나라인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를 확고하게 수호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를 끊임 없이 확대함으로써 유엔헌장과 일련의 국제협약의 준수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률의 생명은 공평과 정의에 있다.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호혜상생의 이념을 세계 거버넌스의 질서에 융합시켰으며 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 제출해 국제사회에 점점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며 다른 나라들에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더 공평한 방향에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법치의 중국으로부터 법치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이념과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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