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시전즉치”
“法與時轉則治”
인용:
“‘법률이 시대의 추이를 따라 바뀌면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法與時轉則治)’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끊임 없는 발전과 경제사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익관계가 끊임 없이 변하면서 민법전의 시행과정에서 필연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방역의 실천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가 끊임 없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근무방식과 교제양식, 생활양식이 모두 새로워져 민사입법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문제중심을 견지하고 기술의 발전과 진보에 적응해 새로운 실천을 기반으로 민법전의 끊임 없는 보완과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시진핑 주석의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0차 단체학습 연설에서
출처: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림에 같은 방법이 없고(故治民無常) 오직 법으로만 다스려야 한다(唯法爲治). 법률이 시대의 추이를 따라 바뀌면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法與時轉則治) 정치가 시대의 추이를 따르면 더욱 효과가 있다(治與世宜有功). 그러므로 백성이 소박한 시대에는 도덕의 미명으로 다스리고(故民朴而禁之以名則治)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형벌로써 다스리게 된 것이다(世知而維之以形則從). 시대의 추이를 보면서 따르지 않으면 혼란해지고(時移治不易者亂) 군중을 다스리면서 변하지 않으면 영토를 잃게 된다(能衆而禁不變者削). 그러므로 성인이 백성을 다스림은(故聖人之治民也) 시대의 추이에 따라 법이 더불어 변하는데 있다(法與時移而禁與能變).
한비자(韓非子)<한비자ㆍ심도(韓非子ㆍ心度)>편
해석:
<한비자ㆍ심도(韓非子ㆍ心度)>편에 나오는 “법여시전즉치(法與時轉則治), 치여세의유공(治與世宜有功)”의 의미는 법률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관리방식이 시대를 따르면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가(法家)를 집대성한 한비자(韓非子, 기원전 280~기원전 233년)는 관자(管子, 약 기원전 723~기원전 645년)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以法治國) 법률이 허용하는 것만 행하게 하는 것이다(則擧措而已)’라는 견해와 ‘엄격히 법에 따라 다스리는(任法而治)’ 상앙(商鞅, 약 기원전 390~기원전 338년)의 사상을 이어받아 ‘치민무상(治民無常), 유법위치(唯法爲治)’, 즉 백성을 다스림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오직 법에 의해 다스리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시대가 변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과 수단도 그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전국(全國, 기원전 475~기원전 221년)시기 후반, 사회에 급변이 나타나 기존의 법률제도가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을 예민하게 보아내고 시대와 사회의 수요에 따라 반드시 법률을 적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비자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이 구습과 전례만 고집하는 수주대토(守株待兎)와 정인매리(鄭人買履)의 일화를 빌어 낡은 틀에 매달리는 것을 풍자하고 ‘법여시전즉치(法與時轉則治), 치여세의유공(治與世宜有功)’의 견해를 제출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제19기 중앙정치국은 중국의 헌법과 법에 의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4차 단체학습을 조직했다. 이 학습에서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을 인용해 헌법도 시대와 함께 하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19가 지구를 강타한 후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0차 단체회의에서도 이 고전을 인용해 민법전의 시행에서 시대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법전은 물론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체적인 규정이자 당과 인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구현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실천에서 아주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발휘하는 헌법은 더욱 그러하다. 헌법은 반드시 경제기반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당과 인민 사업의 진보를 구현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에서 끊임 없이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
중국 헌법은 1954년에 탄생되어서부터 줄곧 끊임 없는 탐구와 보완을 거쳐왔으며 현행 1982년 헌법은 발표된 후 지금까지 5회의 개정을 거쳤다. 헌법개정을 통해 중국의 헌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실천에서 시대를 따르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근본적인 법적인 담보를 제공했다. 실천은 당과 인민이 창조한 위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제때에 국가의 헌법규정으로 승격시켜 당의 주장과 국가의 의지, 인민의 소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공산당 국정운영의 성공적인 경험 중 하나임을 증명한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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