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4 07:49:28 출처:cri
편집:李仙玉

[고전] 도로 다스리면 법령이 적어도 천하를 감화시키기에 족하고 도를 행하지 않으면 법령이 많아도 혼란이 발생하기에 족하다

“유도이통지, 법수소, 족이화의; 무도이행지, 법수중, 족이난의

有道以統之, 法雖少, 足以化矣; 無道以行之, 法雖衆, 足以亂矣

인용:

법에 의한 나라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방향이 정확하고 정치적 담보가 탄탄해야 합니다. 옛 사람들은 도로 다스리면(有道以統之) 법령이 적어도(法雖少) 천하를 감화시키기에 족하고(足以化矣) 도를 행하지 않으면(無道以行之) 법령이 많아도(法雖衆) 혼란이 발생하기에 족하다(足以亂矣)’고 말했습니다. ‘당이 우위인지 법이 우위인지 하는 문제는 정치적 함정이자 잘못된 명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2015 2 2일 시진핑 주석의 제18 4중전회 정신 학습 세미나 연설에서

출처:

그러므로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를 주고(故不言而信), 베풀지 않고도 어진 것을 드러내며(不施而仁), 화를 내지 않고도 위엄을 보이는 것은(不怒而威) 하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기 때문이다(是以天心動化者也). 베풀어서 어진 것을 행하고(施而仁) 말해서 신뢰를 주며(言而信) 노해서 위엄을 보이는 것은(怒而威) 정성으로 사람들을 감응시키기 때문이다(是以精誠感之者也). 베푸는데도 어질지 않으며(施而不仁) 말을 함에도 믿음이 없고(言而不信) 화를 내지만 위엄이 서지 않는 것은(怒而不威) 겉모양으로만 영향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是以外貌爲之者也). 도로 다스리면(有道以統之) 법령이 적어도(法雖少) 천하를 감화시키기에 족하고(足以化矣) 도를 행하지 않으면(無道以行之) 법령이 많아도(法雖衆) 혼란이 발생하기에 족하다(足以亂矣).

-유안과 문객(劉安及門客)<회남자ㆍ태족훈(淮南子ㆍ泰族訓)>

해석:

<태족훈(泰族訓)> <회남자(淮南子)>의 전반적 이론체계에 대한 총결산이다. 여기서 ()’자는 ()’와 같은 의미로 쓰이며 크다는 뜻을 나타낸다.

<회남자>는 한(漢, 기원전 202~기원 220년)나라 초반의 지배자들이 제출한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다스려짐을 의미하는 ‘무위이치(無爲而治)’ 중의 ‘무위(無爲)’를 새롭게 해석하며 도로 법을 통솔한다는 의미의 ‘이도통법(以道統法)’을 제출했다. 다시 말하면 “유도이통지(有道以統之) 법수소(法雖少) 족이화의(足以化矣) 무도이행지(無道以行之) 법수중(法雖衆) 족이난의(足以亂矣)”, 도로 민중을 다스리면 법이 아주 적어도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고 도를 행하지 않으면 법이 많다 해도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회남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도구는 법이 아니라 도라고 인정한 것이다. <회남자>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도로 통솔해야 하며 법 가치의 높고 낮음은 도를 통해 가늠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리하여 <회남자ㆍ태족훈(淮南子ㆍ泰族訓)>편에서는 법은 다스리기 위한 도구이지(故法者, 治之具也) 다스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而非所以爲治也). 마치 활과 화살이(弓矢) 적중시키기 위한 도구이지(中之具) 적중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而非所以中也)”고 말했다. 활과 화살은 다만 목표를 맞추는 도구이지 과녁을 맞추는 원인이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로써 법률의 선과 악, 옳고 그름, 혹은 존속과 폐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선왕의 제도(先王之制)’후세의 일(末世之事)’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에 부합하는지 여부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법에 의한 국가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정치적 담보가 탄탄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회남자>의 이 고전을 인용해 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영혼임을 설명한다. 시진핑 주석은 당과 법간의 관계는 정치와 법치관계의 집중적인 구현이라고 지적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정치를 벗어난 법치란 종래로 없었다. 모든 법치행태의 뒤에는 모두 정치적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고 모든 법치모델에는 모두 정치적 논리가 스며 있으며 모든 법치도로의 저변에는 정치적 입장이 깔려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법은 당의 견해와 국민의 소망을 일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당이 국민을 지도해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당이 국민을 지도해서 헌법과 법률을 시행하며 당 자체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당이 우위인지 법이 우위인하는 문제가 잘못된 명제라면 각급 당과 행정 조직, 각급 지도간부들로 말하면 권력이 큰지 법이 큰지 하는 문제는 진정한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정치문명사를 돌이켜 보면 권력은 양날의 칼로써 법치의 궤도에서 달리면 국민들에게 복을 마련하고 법률의 테두리 밖에서 운행되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화를 끼치게 된다. 법률이 권력을 제약해야만 법에 의한 국가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청사진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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