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07:44:25 출처:cri
편집:李仙玉

[고전] 국가 관리에서 민풍을 보고 법을 제정하면 잘 다스려지고 국가의 실제상황을 알면 적절한 전략을 제정할 수 있다

“위국야, 관속입법즉치, 찰국사본즉의.

불관시속, 불찰국본, 즉기법입이민난, 사극이공과”

爲國也, 觀俗立法則治, 察國事本則宜.

不觀時俗, 不察國本, 則其法立而民亂, 事劇而功寡

인용:

어떤 법치의 길을 걷고 어떤 법치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는 한 국가의 기본 국정에 근거해 결정된다. ‘국가 관리에서(爲國也) 민풍을 보고 법을 제정하면 잘 다스려지고(觀俗立法則治) 국가의 실제상황을 알면 적절한 전략을 제정할 수 있다(察國事本則宜). 민풍을 보지도 않고(不觀時俗) 국가의 실제상황도 감안하지 않으면(不察國本) 법을 제정해도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고(則其法立而民亂) 그 효과도 줄어든다(事劇而功寡).법에 의한 국가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우리 나라의 실제상황에서 출발해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에 적응해야지 국가의 실제상황을 무시하거나 단계를 뛰어 넘어서도 안 되며 기존의 것을 답습하거나 낡은 틀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2014 10 23일 시진핑 주석의 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에서

출처:

사람은 근본적으로(民之生) 길이를 재고 나서 긴 것을 취하고(度而取長) 무게를 뜨고 나서 무거운 것을 취하며(稱而取重) 헤아리고 나서 자신에 이로운 것을 선택한다(權而索利)…그러므로 성인은 국가 관리에서(故聖人爲國也) 민풍을 보고 법을 제정하면 잘 다스려지고(觀俗立法則治) 국가의 실제상황을 알면 적절한 전략을 제정할 수 있다(察國事本則宜). 민풍을 보지도 않고(不觀時俗) 국가의 실제상황도 감안하지 않으면(不察國本) 법을 제정해도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고(則其法立而民亂) 그 효과도 줄어든다(事劇而功寡).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과실이다(此臣之所謂過也).

-상앙과 그의 후학(商鞅及其後學)<상군서ㆍ산지(商君書ㆍ算地)>

해석:

<상군서(商君書)>는 전국(戰國, 기원전 475~기원전 221년)시기의 상앙(商鞅, 약 기원전 390~기원전 338년)과 그의 후학들이 공동으로 펴낸 저서이다. <상군서>에서 상앙은 “위국야(爲國也) 관속입법즉치(觀俗立法則治) 찰국사본즉의(察國事本則宜). 불관시속(不觀時俗) 불찰국본(不察國本) 즉기법입이민난(則其法立而民亂) 사극이공과(事劇而功寡)”라는 자신의 입법 이념을 제출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다스릴 때 사회의 민풍을 돌아보고 법을 제정하면 잘 다스릴 수 있고 국가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적절한 전략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회와 민풍을 돌아보지 않고 국가의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법을 제정하면 백성들이 오히려 어떻게 따라야 할지 모르고 따라서 공을 들인데 비해 효과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상앙은 법에 따라 국가를 관리하는 ‘이법치국(以法治國)’은 반드시 민풍을 돌아본 후에 법을 제정하는 ‘관속입법(觀俗立法)’과 국가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는 ‘찰국사본(察國事本)’에 기반해야 한다고 여겼다. <한비자ㆍ간걸시신 (韓非子ㆍ奸劫弑臣>에는 변법을 추진하기 전에 진(秦, 기원전 770~기원전 221년)나라에서는 군주와 신하가 법을 폐지하고 사적인 이익을 챙겼으며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사면을 받는데 습관되었으며 공을 쌓지 않고도 존귀함과 혁혁함을 자랑하는 낡은 풍속이 성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상앙은 좋지 않은 기존의 풍속을 개진하기 위한 변법을 시행해 올바른 이치를 내세우며 선한 자를 장려하고 악한 자를 벌하며 신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응징할 것을 진 나라의 효공(孝公, 기원전 381~기원전 338년)에게 간언했다. 상앙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감히 법을 어기지 못한다고 여긴 것이다.

전국시기 법가(法家)의 저서인 <상군서>에 나오는 이 고전은 법치건설이 지켜야 할 방법론을 말한다. 시진핑 주석은 이 고전을 인용해 한 국가의 기본 국정이 그 나라가 어떤 법치의 길을 걷고 어떤 법치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법에 의한 국가 관리를 전반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중국의 실제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실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특색과 실천의 특색, 시대적 특색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법률문화의 정수를 발굴, 전승해야 하며 또한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점도 감안해야 함을 말한다.

그렇다고 실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국문을 닫고 법치를 운운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법치문명의 성과를 벤치마킹해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을 위해 활용하며 진지하게 감별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전통의 정수를 받아들이고 문명의 영양분을 섭취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상대로 한, 중국의 토양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법치체계만이 전면 서구화그대로 옮겨오기의 결과를 피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선치(善治)를 추진해 백성들에게 복을 마련할 수 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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