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10:05:07 출처:cri
편집:韩京花

중국 13개 부처 양로보육서비스업 난관 해소 정책 조치 출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최근 '양로보육 서비스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약간의 조치' 관련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임대료 감면, 세수 감면, 사회보험, 금융, 방역 지원 및 기타 지원 등 26가지 난관 해소 조치를 명확히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양로보육 서비스업이 비교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통지는 양로서비스기구와 보육서비스기구는 모두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 범주에 속하며 국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2022년 연말까지 일률로 세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소유 부동산 임대 주체는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세수감면의 경우 통지는 2022년 각 지역의 조건에 부합되는 양로보육서비스기구는 최고 50%의 세액에 따라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제외), 경작지 점용세, 교육할중요금, 지방교육할중요금 등 '6세 2금' 징수를 감면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양로보육서비스 기구의 전기, 물, 가스, 난방 사용은 주민 생활의 가격에 따른 정책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지방에서 정황에 따라 올해 한층 더 감면 우대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지지 면에서 통지는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단계별 인하 정책을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직원을 해고하지 않거나 적게 해고한 양로보육서비스기구에는 일반혜택성 실험보험의 안정적인 반환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지 면에서 통지는 보편적인 양로 전문 재대출 시범을 실시하고 금융기구가 융자신용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를 통해 보편적인 양로서비스기구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상업은행 등 금융기구는 계속해서 시장화 원칙에 따라 양로보육분야의 중소 영세기업(중소영세기업주 포함), 자영업자들과 합의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기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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