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16:03:34 출처:cri
편집:金东光

백절불요(百折不撓)

◎글자풀이: 일백 백(百 bǎi), 꺾을 절(折 zhé), 아닐 불(不 bù), 휘어질 요(撓 náo).

◎뜻풀이: ①백절불굴. ②수없이 꺾여도 결코 굽히지 아니하다. 

◎출전: 한(漢) 채옹(蔡邕)『태공교공비(太尉橋公碑)』

◎유래: 교현(橋玄)은 자가 공조(公祖)이고 동한(東漢) 휴양(睢陽)사람이다. 그 성정이 강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교현은 관리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조부와 아버지는 모두 태수(太守)직을 지냈다. 교현이 현 관아에서 공조(功曺)로 있을 때 진(陣)이라는 곳의 태수 양창(羊昌)의 죄행을 예주자사(豫州刺史) 주경(周景)에게 고발한 적이 있다. 주경은 교현의 사람됨이 호기로움을 보고는 즉시 명령을 내려 교현에게 양창의 비리를 전문 조사하도록 했다. 교현이 진에 이르러 즉시 양창의 빈객들을 잡아 가두고 조사를 하니 수많은 증거를 얻게 되었다. 

양창은 대장군 양기(梁冀)의 측근이었다. 소식을 들은 양기가 양창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주경에게 명했다. 명령을 받은 주경은 교현을 불러 들이는 문서를 보냈으나 교현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양창을 함거에 실어 주 관아에까지 압송해 끝내는 벌을 받게 하니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영제(靈帝) 초년에 교현이 상서령(尙書令)을 맡았다. 당시 태중대부(太中大夫) 개승(蓋升)은 황제의 총애를 믿고 많은 뇌물을 받았다. 교현이 개승을 탄핵하는 상소를 황제에게 올리고 개승의 관직을 삭탈하고 가산을 몰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제는 개승을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직과 녹봉을 높여 주었다. 이에 분노한 교현은 병을 핑계로 낙향하고 말았다. 

교현이 도읍에서 일할 때 한번은 그의 열살배기 아들이 문어구에서 놀고 있다가 강도들에게 납치되었다. 강도들은 교현에게 아들의 몸값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교현이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때 하남윤(河南尹)과 낙양현령(洛陽縣令)이 소식을 접하고 군졸들을 보내 교현의 집을 포위했으나 강도들이 인질을 죽일가봐 쳐들어 가지 못했다. 그러자 교현은 “강도놈들이 이토록 창궐한데 나의 어린 아들때문에 이들을 놓아줄수 있단 말인가?”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결국 강도무리들이 전부 잡혔으나 교현의 어린 아들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교현은 납치사건과 관련해 황제가 법률형식으로 규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 내용인즉 인질을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자는 모두 참수형에 처하고 몸값을 내어 인질을 구하는 행위는 나쁜 놈들을 돕는 것이니 금지한다는 것이다. 한동안 빈발하던 납치사건은 이때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세인들은 악세력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용감하게 대처하는 교현을 높이 평가했다. 동한(東漢)의 문학가 채옹(蔡邕)은 교현을 위해 『태공교공비』라는 글을 썼는데 비문중에는 교현을 일컬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가히 영웅호걸이다. 백절불굴의 정신과 큰 일에 있어서 훌륭한 기풍을 보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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