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2 15:27:18 출처:cri
편집:宋辉

베이징증권거래소 대주거래업무 2월 13일 정식가동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비준으로 베이징증권거래소 대주거래업무를 2023년 2월 13일부터 정식으로 가동하게 된다. 그때가서 이미 베이징거래소 대주거래 권한을 획득한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위탁을 접수하여 베이징증권거래소에 대주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 

대주거래의 주식 리스트와 마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권 리스트는 베이징증권거래소 '정보소개-대주거래정보'코너(www.bse.cn/disclosure/rzrq_disclosure.Html)에 공표되어 투자자들의 검색에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영도하에 계속해 대주거래 업무의 각항 보장사업을 잘하는 한편 투자자의 수요를 방향으로 거래제도 도구를 풍부히 하며 관련 부대 메커니즘을 완벽화하여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일류 거래소 구축을 위해 진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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