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15:53:45 출처:cri
편집:李香兰

중국, 8년만에 입법법 재차 수정

입법법 수정초안을 심의하는 것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의 중요한 의정이다. 13일 오전, 대회 폐막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약 3천명  대표들은 입법법을 수정할데 대한 결정 초안과 관련하여 표결을 진행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군중의 입법 기대는 이미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이며 쓸모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현행 입법은 2000년 3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 제18차  대표대회 이래 당과 국가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으며 역사적 변혁이 발생하였다. 역사적 행정에서 적시적으로 입법법을 수정하여 입법사업, 입법활동이 신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되게 했다.

합법적인 심사사업 제도화는 이번 입법법 수정의 큰 하이라이트이다. 

2019년 11월 2일, 습근평 총서기는 상해 홍교가두 고북시민센터를 고찰한 자리에서 기층 입법연계소가 생활과 연계하고 민중의 지혜를 모으는데서 한 이로운 모색을 충분히 긍정했으며 이곳에서 처음으로 전 과정의 인민민주라는 중대한 이념을 제기했다.

이번에 심의에 회부된 입법법 수정 초안은 전 과정의 인민민주라는 중대한 이념과 실천 요구를 관철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기구가 실제요구에 따라 기층 입법 연계소를 설립하고 유관 법률 초안에 대한 기층 군중과 유관 측면의 의견을 널리 모집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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