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14:07:53 출처:cri
편집:李仙玉

[부호 편-3] 문무를 겸한 여성 영웅

제3회 국토의 확장

부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곳들을 상 나라의 국토에 편입시켜 상 나라의 국토가 몇 배나 늘렸나라의 국토를 넓힌 첫 번째 공신인 부호는 혁혁한 무공으로 내외에 이름이 자자했으며 무정 왕도 그녀의 공에 근거해 그녀에게 많은 땅을 봉지로 하사하고 수많은 재물도 내려 부호는 상 나라의 한 제후가 되었다.

부호는 늘 자신의 영지에 머물렀다그녀의 영지에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그녀는 토지의 산출을 점검하고 노예의 노동을 배치해야 했으며 3천의 군사도 훈련해야 했다부호는 또 자신의 소득에 따라 남편인 무정 왕에게 납공(納貢)하면서 국왕과 제후간의 예의를 지켰다.

자신의 영지를 잘 관리하면서 부호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커졌다그녀의 영지에는 또 동광이 있어서 부호는 많은 청동기를 주조했다그 중 가장 유명한 청동기는 무게가 5백 킬로그램이 넘는 네모난 정이다이로부터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후 겸 제후인 부호의 재력과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부호가 3천명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즉시 왕궁으로 돌아오라는 무정 왕의 어명이 전해졌다부호는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말에 올라 쉬지 않고 왕궁에 도착했다부호가 왕궁에 도착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왕비 부형(婦刑)도 도착했다부호의 영지는 도읍에서 멀지 않았으나 부형의 영지는 멀리 떨어진 형대(刑臺)였다그 멀리에 있던 부형까지 왔으니 아마도 큰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부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무정 왕은 왕후와 왕비가 다 도착한 것을 보고 서두도 없이 직접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는 우리 나라의 군대 1만 명을 우사(右師)와 중사(中師), 좌사(左師세 사단으로 분류해서 상비군으로 개편했소최근에 강인들이 또 다시 우리 변경을 넘보니 이번에는 내가 직접 정벌해서 강인의 땅을 우리 국토에 편입시켜 영원한 평안을 찾아야겠소출정에 앞서 제사를 지내야 하니 부호 그대가 제사를 맡아줘야겠소.”

상 나라 사람들은 국가 대사의 두 가지를 전쟁과 제사로 볼 정도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다그들은 사람의 생사와 전쟁의 승패곡식의 풍작여부 등 거의 모두를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점괘로 알아보았다그러니 강인과의 싸움을 앞두고 무정 왕은 당연하게 제사를 지내려 했고 부호가 바로 제사를 사회하는 제사장이었다.

부호가 말했다.

이번 제사는 반드시 성대하게 치르겠습니다. ”

그리고 말을 이었다.

강인은 워낙 사나운 족속들이라 그들과의 싸움은 어려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반드시 제가 나가겠습니다제가 강인과 싸워 본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정 왕이 웃으며 되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공은 부설에게 빼앗겼는데 나라를 지키는 공을 당신이 빼앗겠다는 것이오?”

이번에는 당신도 함께 가야 합니다. ”

그 말에 부형도 나섰다.

나도 가겠어요우리 세 사람이 협동하면 강인을 전멸시킬 수 있을거예요.”

무정 왕이 부형에게 말했다.

왕비를 오라고 한 것은 정벌 때문이 아니라 대신 농사와 내정을 관리하라고 함이오왕후가 정벌에 동참할지 여부는 제사를 통해서 결정합시다.”

무정 왕의 말에 부호와 부형이 모두 수긍했다그리고 이튿날 성대한 제사의식을 치르고 무정 왕과 부호의 정벌을 결정했다출정에 앞서 부호는 정벌계획을 세우고 무정 왕과 협력해 매복전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는 갑골문에 기록된 대 규모의 전쟁이다.

부호는 대군을 거느리고 몰래 변경에 다가가서 산골짜기에 매복했다보고를 받은 무정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정면에서 강인들과 싸우다가 패한 것처럼 보이며 부호가 기다리는 산골짜기로 퇴각했다무정 왕의 뒤를 쫓아오던 강인의 군대가 전부 산골짜기의 매복범위에 들자 부호는 산골짜기의 어귀를 막았다퇴각로가 차단되고 도주하는 척 무정 왕이 돌아서서 반격하며 사면으로부터 공격이 가해오자 강인의 군대는 독 안에 든 쥐가 되었다항복과 죽음 두 갈래 길만 보이자 강인의 사기가 저락해 강인의 두령은 하는 수 없이 무기를 내려 놓고 항복했고 그의 군사들도 전부 두 손을 들었다.

이 멋진 전투로 상 나라는 많은 강인을 포로로 생포했고 강인의 지역을 상 나라의 국토에 편입시켰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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