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20:55:07 출처:cri
편집:李景曦

中 외교부, 해외 원격 화상 공증 전면 가동으로 공증 효율성 높여

모녕(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6월 1일부터 전 세계 196개 해외 중국 공관과 약 300개 국내 공증기관이 현지 교포들에게 원격 화상 공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녕 대변인은 해외 중국 공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빈 영사 관계 협약', 중외 양자 영사 조약 등 규정에 근거해 법에 따라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중국 공민들에게 공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과거 해외 중국 공관은 당사자들에게 부동산 및 기타 주요 재산 처분 및 주식 거래 관련된 공증을 해줄 수 없어 당사자들은 직접 귀국하여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었다. 

해외 교포들의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 외교부와 해외 중국 공관은 사법부와 국내 공증 기관과 공동으로 해외 중국 공민들을 위한 원격 공증 제도를 내놓은 것이다. 해외 교포들은 규정에 따라 국내 관련 공증기관이 동의 수락한 후 해외 현지의 중국 공관에서 영사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내 공증인과 화상 연결을 통해 일련의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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