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했다. 새 중국 창건이후의 첫 기초적이고 강령적이며 종합적인 대외관계법률인 "대외관계법"은 중국이 세계와 교류하는데 더욱 완정한 법적근거를 제공했다. 법은 세계에 중국을 보다 잘 알리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신념을 알리며 나라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 및 국제 공평정의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과 소임을 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연합조간지"는 전문가의 평론을 인용해 이 법률은 중국의 외교정책과 원칙을 구현했고 외교업무에 관한 중국 집권당의 논술을 법률형식으로 확립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과 세계간 관계에는 전대미문의 변화가 발생했다. 한면으로 중국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자 글로벌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며 다른 한면으로 중국의 발전은 더욱 복잡다변한 국제정세에 직면해 있다. 2023년 6월말까지 중국의 현행 유효 대외관련 법률은 도합 52부였지만 그래도 일부 부족점이 존재했고 특히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수호방면에서 적지 않는 법적공백이 있었다. 이같은 배경하에 대외관계에 대해 통일적으로 입법하는 것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중국의 상황에 부응하는 것이며 나아가 중국과 세계간 교류에 더욱 강유력한 법적보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대외관계법"은 도합 6장 45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대외관계와 대외사업의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서방 여론들은 중국이 서방제재에 반격하는 내용을 확대보도하면서 이 법률이 비교적 강한 "공격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설법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편협적이고 일방적이다.
한 나라가 상이한 형식으로 대외관계에 대해 입법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은 대외교류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주장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중국의 대외관계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법치방식으로 세계에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을 견지하는 중국을 보여주고 중국의 대외관계발전과 국제협력추진을 위해 더욱 완정한 법적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대외관계법"을 제정하였다.
만약 이 법률을 통독한다면 몇가지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돌출한 점은 바로 우호내왕 추진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반 법률에서 "교류와 협력" "우호내왕" "국제협력"이 도합 20번 나온다. 예하면 "대외관계 발전, 우호내왕 추진" "글로벌 발전창의, 글로벌 안보창의, 글로벌 문명창의 추동" 등과 같은 서술은 중국과 세계는 우호적으로 지내며 양자관계가 선의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밖에 이 법률은 또 대외개방 확대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법률에서는 개방을 6번 언급하고협력을 28번 언급했으며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공동건설 추진, 다자무역체제 수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반대, 건설 및 개방형 세계경제 추동" 등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끊임없이 개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결심이 확고함을 설명해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외관계법"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한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이는 걸핏하면 국내법을 국제법보다 우선시하는 일부 서방나라와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중국의 일관한 입장을 구현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 법률 중의 많은 내용은 결코 생소하지 않다. 이는 중국이 장기간 견지해 온 대외 시정방침을 법적절차를 통해 법률로 전환한 것이며 중국이 세계와 교류할 때 시종일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을 견지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세계가 새로운 동란과 변혁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이 법률은 세계로 하여금 중국을 더 잘 요해하고 중국을 더 잘 이해하며 중국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