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문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최근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영사보호 및 협조에 관한 조례' 관련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왕 대변인은 이 조례는 해외 중국 공민과 기업, 기관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당중앙과 국무원은 해외 중국 공민과 기관의 안전 보호를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대외 개방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일대일로' 건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공민 기업과 기관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어 영사 보호 및 협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안전 상황이 복잡하고 심각한 현 시점에서 영사보호 및 협조업무에 관한 전문행정법규를 제정하고, 오랫동안 영사보호와 협조실천 및 제도화 건설을 전개해 온 중국의 경험과 성과를 총화하여 각 측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련 조치를 세분화하는 것은 관련 업무의 법제화, 제도화 및 규범화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해외 중국 공민과 기업, 기관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왕 대변인은 "총 27개 조항으로 된 이 조례는 영사 보호 및 협조 업무의 지도 원칙, 업무 메커니즘, 상황별 처리 방식, 안전 예방 조치, 공민의 책임 의무 및 지원 보호 조치 등을 포괄하며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