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15:07:23 출처:CRI
편집:朴仙花

10번째 국가 헌법의 날, 시진핑 주석 헌법의 역할 강조

10번째 중국 국가 헌법의 날을 맞아 시진핑 중공중앙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시진핑 주석은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칙으로 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법률 근거이며 국가의 정치와 사회 생활의 최고 법률규범이라고 했다. 제18차 전당대회 이후 당은 헌법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영도를 보강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헌법의 이론과 헌법의 실천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으며 중국의 헌법 제도 건설과 헌법의 실행을 추동하여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여정에서 헌법의 권위와 존엄을 결연히 수호하고 헌법의 보완과 발전을 추동하며 국정운영에서 헌법의 중요한 역할을 더 잘 발휘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든든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견고히 하고 헌법이 확정한 당의 영도적 지위를 동요 없이 견지하며 헌법이 확정한 국가체제인 인민의 민주와 독재, 정치체제인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동요 없이 견지해야 한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사상을 철저히 실행하고 헌법의 규정과 헌법의 원칙, 헌법의 정신을 포괄적으로 실행하며 헌법의 실행과 헌법의 해석, 헌법의 감독 체계 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체계 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헌법의 실행과 감독 수준을 꾸준히 향상해야 한다. 헌법의 이론에 대한 연구와 홍보, 교육을 보강하고 헌법 지식 보급과 이론적 해석, 관념의 인도를 견지하여 사회 전반에서 헌법의 정신과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고양하고 인민 전원이 자각적으로 헌법의 실행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4일 중앙선전부와 사법부와 함께 베이징에서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헌법 실행을 보강하며 강국건설과 민족 부흥에 헌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는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지시를 전달했으며 자오러지(趙樂際)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연설을 발표했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연설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지시의 취지를 학습하고 실행하며 헌법의 실행과 홍보, 교육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국가의 근본법의 강점과 효력을 충분하게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18차 전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은 헌법과 헌법의 실행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연설과 글을 발표했으며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려 중국 특색 사회주의 헌법의 이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켰으며 신시대 중국 헌법의 실천에 근본적인 근거와 행동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국 헌법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고 가장 근본적인 요구임을 깊이 인지하고 시진핑 동지의 당중앙의 핵심과 전당의 핵심 위상을 확립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며 시진핑 주석의 당중앙의 핵심과 전당의 핵심 지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영도를 결연히 수호하는 “두 가지 수호”를 견지해야 한다. 당의 영도가 국가 사무의 여러 분야와 업무 추진의 전 과정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반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며 중국의 헌법은 뚜렷한 사회주의 성질을 띤 헌법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민의 헌법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에 드팀없이 부응하며 헌법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단합과 분투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중국의 헌법은 최고의 법제적인 지위와 강력한 법률제도적 역량이 있으며 헌법을 포괄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의 첫째 과업이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고 법치의 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자오러지 위원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헌법 이론을 심층적으로 학습, 집행하고 헌법의 포괄적인 집행과 실행을 꾸준히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헌법의 관련 규정과 실행기제를 보완하며 헌법 감독제도를 보완하고 과학적이고 유효하며 체계적이고 완정한 제도적인 체계로 헌법의 실행을 보장해야 한다.

리훙중(李鴻忠)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했다.

중앙선전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과 법률위원회,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 중국법학회의 관계자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간담회에서 연설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위원회 책임자,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처 책임자, 베이징의 일부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의 전문가와 학자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