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위(甘羽)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12월 10일 필리핀이 중국 측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경선 2척과 공무선 1척, 보급선 1척을 파견, 중국 난사(南沙)군도 런아이자오(仁爱礁) 인근해역에 침입하여 불법으로 '좌초'한 군함에 물자를 운송했다고 말했다.
간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건축물자를 탑재한 필리핀 '칼라얀호' 선박에 대해 단속 조치를 취하고 식품 등 필요 생활물자를 운송한 필리핀 '우나이자 메이 1호'에 대해 임시적 특별 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 대변인은 중국 측의 현장 행동은 합리하고 합법적이며 전문적이고 규범에 부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경의 법 집행 선박과 접촉사고를 낸 것은 필리핀 측이 고의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간 대변인은 필리핀 측의 행동은 '남해각측행위선언'과 자체의 약속에 위배되고 중국 측의 영토 주권을 엄중하게 침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것이며 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역내 국가들이 모두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 대변인은 중국은 필리핀 측이 즉각 권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일선의 도발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며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찍지 말 것을 엄숙하게 통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런아이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과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리 수호 법 집행 항행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가 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