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0 18:31:31 출처:CRI
편집:韩京花

중국 해경국 대변인, 필리핀 함정의 런아이자오 불법 침입 관련 담화 발표

간위(甘羽)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12월 10일 필리핀이 중국 측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경선 2척과 공무선 1척, 보급선 1척을 파견, 중국 난사(南沙)군도 런아이자오(仁爱礁) 인근해역에 침입하여  불법으로 '좌초'한 군함에 물자를 운송했다고 말했다. 

간 대변인은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건축물자를 탑재한 필리핀 '칼라얀호' 선박에 대해 단속 조치를 취하고 식품 등 필요 생활물자를 운송한 필리핀  '우나이자 메이 1호'에 대해  임시적 특별 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 대변인은 중국 측의 현장 행동은 합리하고 합법적이며 전문적이고 규범에 부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경의 법 집행 선박과 접촉사고를 낸 것은 필리핀 측이 고의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간 대변인은 필리핀 측의 행동은 '남해각측행위선언'과 자체의 약속에 위배되고 중국 측의 영토 주권을 엄중하게 침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것이며 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역내 국가들이 모두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 대변인은 중국은 필리핀 측이 즉각 권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일선의 도발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며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찍지 말 것을 엄숙하게 통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런아이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과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리 수호 법 집행 항행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가 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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