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0 15:24:19 출처:cri
편집:李景曦

중국 해경,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 불법 침입 일본 선박 퇴거 조치 취해

12월 9일 일본 '쓰루마루'(鶴丸)호 어선과 여러 척의 순시선이 불법으로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고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퇴거 조치를 했다고 간위(甘羽) 중국 해경국 보도대변인이 밝혔다.

간위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법 집행 활동을 전개했고, 일본은 뭐라 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은 일본이 이 해역에서의 모든 위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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