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10:45:12 출처:cri
편집:权香花

리창 총리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 실행 조례" 공표 국무원령에 서명

리창(李強) 국무원 총리가  2024년 5월 1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 실행 조례"(이하 "조례"로 약함)를 실시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조례"는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며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과 결책 배치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례"는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처가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국무원 관련 부처가 직책 배분에 따라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또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의 기본제도틀을 구축해 탄소배출 수치 조작 행위를 방범하고 징계할 것을 제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