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15:08:19 출처:cri
편집:李景曦

3월 1일부터 스마트 택배보관함 등 곳에 택배 무단 배송 단속

일전에 중국 교통운수부는 '택배시장 관리 방법'(2023년 제22호 령)의 새로운 개정안를 발표했다. '택배시장 관리 방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택배시장 관리 방법'에 따르면 택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택배 수령을 확인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 택배 보관함을 사용 또는 택배 관리소 등에 택배를 배달하는 경우, 혹은 택배를 던지거나 밟는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우정 관리 부서는 책임을 지고 시정하게 하거나 경고 또는 통보 비판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위가 엄중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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