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18:42:21 출처:cri
편집:权香花

중국 외교부, 영국은 홍콩 사무에 간섭할 자격과 권리가 없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월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홍콩 사무에 간설할 자격과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이 일전에 성명을 발표해 홍콩특별행정구정부가 제기한 기본법 제23조의  입법 건의가 '중영공동성명'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대변인은 영국 측의 관심사와 우려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첫째, '중영공동성명'은 영국 측에 홍콩 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과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다. 둘째, 23조 입법의 원칙의 하나가 바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행위는 정상적인 상업 왕래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 활동과 명확하게 구별된다.  

마오닝 대변인은 영국 측은 응당 옳바른 마음가짐으로 홍콩이 오래 전에 이미 중국으로 회귀한 사실을 직시해 홍콩에 대한 간섭을 중지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이중기준' 을 실시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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