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08:26:08 출처:cri
편집:李仙玉

[비하인드 스토리] 송자 편: 제2회 살인자를 체포하고 재해를 구제하다

제2회 살인자를 체포하고 재해를 구제하다

몇 년이 지나 조정은 송자(宋慈)를 강서(江西) 남검주(南劍州) 통판(通判)으로 임명했다. 부임지에 이르자 송자는 심각한 재해로 현지의 백성들이 피골이 상접하고 도처에 아사자 유체가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길가의 한 집에 들어가 보니 부엌에서 김이 피어 올랐다. 송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가마뚜껑을 여니 산나물로 국을 끓이는데 쌀 한 톨 보이지 않았다. 좋은 쌀이 나기로 유명한 남검주인데 재해가 이토록 심각한가? 송자는 그 집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인의 얼굴에 붓기가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집에 쌀이 없습니까? 쌀가게에서 쌀을 파는 것 같았는데요.”

“쌀 한 말에 만 전(錢)이나 하니 그 비싼 쌀을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쌀가게 주인은 벼락을 맞을거에요.”

며느리의 대답에 송자는 놀라며 물었다.

“댁의 주인장은 어디 갔습니까?”

“그이는 이(李)씨네 부잣집에 집을 지으러 갔어요.”

“보아하니 자연재해 때문만은 아닌 듯 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송자는 관아에 돌아오자 강서의 가뭄이 심각해 관가에서 쌀을 풀지 않으면 또 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소를 조정에 올렸다. 빈부격차가 크고 부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현실을 본 송자는 민중을 다섯 가지 부류로 나눌 것을 제언했다. 다섯 부류란 자신이 보유한 식량 중 절반을 구제에 푸는 상등(上等)인과 여분의 식량을 시장에 푸는 2등인, 자급자족하는 3등인, 반을 구제받는 4등인, 전부 구제를 받는 극빈 등 5등인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송자는 또 필요한 구제식량은 전부 관가에서 제공할 것을 조정에 제언했다. 송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법령이 정해져야 가난한 사람들이 이 해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송자가 소를 다 쓰니 야밤이었다. 그제서야 잠자리에 든 그는 날이 어스름하게 밝자 자리에서 일어나 소를 급보로 임안(臨安)에 전하게 했다. 송자가 조식을 마치고 관아에 나가니 이장(里長)이 황급하게 달려와 이씨네 부자가 새로 지은 집에 화재가 나서 세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고 보고했다. 송자는 즉시 이씨네 부잣집으로 갔다.

송자가 현장에 도착하니 세 여인이 슬프게 울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일전에 송자가 들어갔던 그 집의 며느리였다. 송자는 사체의 얼굴에 묻은 재를 씻고 얼굴색을 자세히 살핀 다음 사지를 검사하고 항문까지 보면서 자세히 검시했다. 그리고 나서 명했다.

“이씨 부자를 관아로 잡아들이라.”

잡혀온 이씨 부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자가 위엄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아도 된다. 나는 형벌을 쓰지 않고 증거로만 말할 것이다. 잘 듣거라. 그 세 사람은 목구멍에 재도 없고 두 손이 풀려 있으며 몸에 수포(水泡)도 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불에 타 죽으면 의례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 세 사람에게는 이런 증상이 하나도 없으니 분명 네가 그 셋을 죽인 후 불 속에 던진 것이다.”

깜짝 놀란 부자가 변명했다.

“그들이 죽고 나서 화재가 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죽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너는 칼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독극물로 죽였다. 그들은 입도 벌리고 눈도 뜬 채로이며 입술이 검붉게 변해 있다. 극독을 먹은 것이 분명하다.”

이 때 오작(仵作)이 와서 보고했다.

“이씨네 부엌에서 구토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토 물질에 비상(砒霜)이 들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앞에서 부자는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쌀을 저장할 지하 창고를 짓게 했는데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 두려워 죽였습니다.”

대로한 송자가 꾸짖었다.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사자가 속출하는데 창고를 열어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해서 덕을 쌓지는 못할망정 쌀을 사서 쟁이고 쌀 가격을 높여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너 같이 악랄한 놈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이 살인자를 감방에 처넣으라!”

살인사건을 심사한 후 송자는 모든 이장을 불러 모으고 명령을 내렷다.

“백성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분류를 나누라. 조정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한다.”

이씨 부자가 살인죄를 짓고 사형에 처해진 관계로 그 집 쌀은 모두 관가에 몰수되었다. 송자는 즉시 이씨 부잣집의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으며 집에 쌀이 있으면서도 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 약탈죄로 취급해 감방으로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이 송자의 소를 허락했다. 송자는 백성들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 쌀을 나누어 주어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이 황년(荒年)을 무사히 넘기게 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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