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34:55 출처:cri
편집:金虎林

국가급 무형 문화재 대표성 종목 명부

무형 문화재 대표성 명부를 수립하는 것은 보호대상을 확인하고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는데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무형 문화재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데서 무형 문화재 유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초성 작업이다.


유네스코는 “무형 문화재 보호 공약”(이하 “공약”으로 약칭”의 요구에 따라 “각 체약국이 자국 국정에 따라” 무형 문화재 명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급 무형 문화재 명부를 수립하는 것은 중국이 “공약” 체약국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무형 문화재법”은 “국가는 무형 문화재를 인정, 기록, 서류 작성 등 조치로 보존하여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며 중대한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형 문화재 종목을 명부에 등재하여 보호한다.


국무원이 선후로 2006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21년에 5진의 국가급 종목 명부(1~3진 명칭은 “국가급 무형 문화재 명부”), “중화인민공화국 무형 문화재법”(제4진 명부 명칭은 “국가급 무형 문화재 대표성 종목 명부)을 실시한 후 도합 1557개 국가급 무형 문화재 대표성 종목(이하 ‘국가급 종목’으로 약칭)이 신고 지역이거나 단위에 따라 하나씩 집계되어 도합 3610개 하위 종목이 계산되었다.


각이한 지역이거나 각이한 지역사회, 군체의 동일한 무형 문화재 종목 전승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2진 국가급 종목 명부부터 확장 항목 명부를 설립하였다. 확장 항목 종목과 이에 앞서 국가급 무형 문화재 명부에 등재된 동명의 종목은 하나의 종목 번호를 공용했다. 그러나 종목 특징, 전승 상황은 차별이 존재하며 보호 단위도 다르다.


국가급 명부는 무형 문화재를 10대 부류로 나눴다. 이 가운데서 5개 부류는 2008년에 일부 조정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10대 부류는 각기 민간문학, 전통문학, 전통 무용, 전통 연극, 설창 문예, 전통 체육, 오락 및 곡예, 전통 미술, 전통 기예, 전통의약, 민속이다. 대표적인 종목마다 모두 전속 종목의 번호가 있다 번호의 로마 숫자는 소속 부류를 대표한다. 예컨대 전통 음악류는 국가급 종목 “뚱족(侗族) 큰노래” 종목 번호“Ⅱ-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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