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은 '횡행'이 아니며 자유란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말하지 않는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항행의 자유' 보고서를 겨냥해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에 중국을 포함한 17개 국가 및 지역에서 총 29건의 '과도한 해양 주장'에 도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도처에서 무력을 과시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최고의 명분'이 됐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의 런아이자오와 황옌다오 해역 무단 침입, 미국-일본-필리핀의 첫 삼자 정상회담, 남해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무리한 공격 등 매번 사건의 막후 조종자로서 미국은 번마다 '항행의 자유'를 거론하곤 했다.
똑같이 항행의 자유라고 부르지만, 유엔 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서 규정하는 '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말하는 '항행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각국이 누려야 할 공정한 해양 권익 수호와 세계 해양 질서 수호를 출발점으로 삼고, 후자는 미국의 군사외교 이익 보장 및 미국의 해양 패권 수호를 출발점으로 한다.
또 '협약'을 살펴보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 해역에 대해 상응하는 항행 제도를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해는 일반적으로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 달할 수 있으며 공해는 국가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또는 군도의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해역을 말한다.
'협약'은 외국 선박이 영해를 무해하게 통과할 수 있지만 연해국의 평화, 질서 또는 안전을 해쳐서는 안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가지지만 반드시 연해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권리와 해양 과학 연구, 환경 보호 등의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목할 것은 '협약'은 연해국의 보호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연안국은 유해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연해국은 자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군함이 즉시 영해를 떠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말하는 '항행의 자유'란 또 어떤 것일까? 미국의 눈에 '영해 밖은 전부 공해'이며 이를 위해 '국제수역'이라는 개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개념에 따르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미 군함과 상선의 절대적인 자유항행은 물론이고, 연해국의 12해리 안에서도 무해 통과라는 명목으로 '비합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통행이 가능하다.
이같이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와 유엔 해양법협약이 규정한 '항행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고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다른 나라에 이른바 '과도한 해양 주장'으로 도발하는 데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식 '가족 규칙'으로 세계 해양 패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미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항행의 자유' 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까지 총 60개 이상 국가에서 600차례 이상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했고, 700개 이상의 이른바 '과도한 해양 주장'에 도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과 2012년 각각 '아시아·태평양 복귀'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남해 정책은 기존의 '관찰자'에서 '관여자'로 바뀌었고, 남해 문제를 빌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 해·공군이 남해 지역에서 빈번히 도발을 감행했고 서방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남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선언하고 주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항행의 자유 작전'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처럼 미국은 남해가 무사 평온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든 긴장감을 조성해야만 한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 수로 안전 유지와 해상 무역의 번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오로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도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