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9일 일본이 최근 타이완(台湾) 어선을 억류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타이완 지역을 포함한 중국 어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아주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최근 타이완 '푸양(福洋) 266호' 어선과 '푸썬호(富申号)' 어선이 어업법 위반을 이유로 연이어 일본에 억류되었으며 벌금을 징수한 이후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당국은 어선이 일본의 어업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일어업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관련 해역에서 중국의 어선에 대해 법 집행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으며 그릇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