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일본 '쓰루마루'호 어선이 불법으로 중국의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
이에 중국 해경 함정은 해당 어선에 대해 법에 따른 필요한 관리 통제 조치를 취하고 떠나도록 경고했다.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이다.중국 측은 일본 측이 이 해역에서의 모든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해경 함정은 계속해서 자국 관할 해역에서 법에 따라 해상 권익 보호와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 주권, 안보 및 해양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