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더쥔(劉德軍) 중국해경국 보도 대변인은 4월 17일 이래 필리핀 해경 9701호 선박이 중국 센빈자오(仙賓礁)에 약 5개월간 불법 체류했고 필리핀의 행위는 중국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법했고 <난하이(南海) 각측 행동선언>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간 중국은 법에 의해 9701호 선박에 대해 통제 조치를 취했고 여러차례 강제 운송 및 보충을 조직하려던 필리핀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고 표시했다.
류더쥔 대변인은 9월 14일 14시 경, 필리핀 9701호 선박은 중국 센빈자오에서 철수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필리핀측에 선동과 조작, 위험한 권리 침법을 중단하고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난하이 각측 행동선언>의 엄숙성과 유효성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센빈자오를 포함한 난사(南沙)군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지속적인 권리와 집법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