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중국 상무부가 '유렵연합산 수입 관련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실시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의 규정과 관련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24년 8월 29일 상무부는 2024년 제35호 공고를 발표, 유럽연합산 수입 관련 브랜디에 덤핑이 존재하며 국내 관련 브랜디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와 위협을 받았으며 덤핑과 실질 손해와 위협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초보적으로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관은 보증금 형식으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수입 경영자들은 피조사 상품을 수입할 때 이번 공고가 확정한 보증금 비율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에 상응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