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풀이: 없을 무(無wú), 옳을 가(可kě), 어찌 내(奈nài), 어찌 하(何hé).
◎뜻풀이: ①어찌 할 도리가 없다. ②방법이 없다.
◎출전: 한(漢) 사마천(司馬遷)『사기•주본기(史記•周本紀)』
◎유래: 한무제(漢武帝)때 통치자들이 국내적으로는 가혹한 수단으로 국정을 운명하고 대외적으로는 확장을 계속하니 백성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원망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무리가 많을 때는 수천명에 달하고 작은 규모도 수백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성을 점거하고 무기고를 탈취하였으며 투옥된 죄수들을 석방할 뿐만 아니라 관원들도 죽이니 이를 따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백성들의 반항에 황제와 조정은 크게 놀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으나 봉기군은 싸울수록 더욱 용맹해졌다. 이에 조정은 더 많은 군사들을 보내 봉기군을 진압하였으며 그 결과 만여명을 죽이고 봉기군의 식량을 나르던 몇천명도 함께 죽이니 봉기군은 거의 궤멸직전에 이르렀다.
그러나 흩어진 봉기군들이 다시 집결하여 산마루와 시골지역을 점거하고는 교통을 차단하고 수시로 무리를 지어 관군을 기습하면서 그 세가 또 다시 커졌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미워하고 무서워했으나 별다른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무가내하)
이런 상황을 개변하기 위해 조정은 『심명법(沈命法)』을 반포해 무리를 지은 화적떼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하고 추포해야 했으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관리들중 녹봉이 2천석 이하이면 실직죄로 여겨 일률로 죽인다고 규정했다. 이때부터 직급이 낮은 관리들은 목숨을 잃을가 두려워 관할지역에 봉기군이 있어도 감히 고발하지 못했다. 즉 고발한다 해도 반란자들을 잡지 못하면 자신이 『심명법』에 걸릴 뿐만 아니라 고을의 태수(太守)까지도 연루되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농민봉기군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결국 조정은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야 이들을 진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