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필리핀이 '해양구역법'을 제정한 데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는 성명 전문이다.
11월 8일 필리핀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엄정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른바 '해양구역법'을 통과해 중국 환옌도와 난사군도의 대부분 도서 및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구역에 넣었으며, 국내법 형식으로 난하이중재안의 불법적인 판결을 고착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중국의 난하이 영토주권과 해양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은 난사군도 및 인근 해역, 황옌도 포함 중사군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해 주권을 보유하고 관련 해역에 대한 주권 권리와 관활권을 가지고 있다. 상술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은 역사적, 법적 의거가 충분하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이른바 중재는 '유엔해양법공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했다. 난하이 중재안 임시 중재재판소는 월권하여 심리하고, 법을 어기고 재판했으며, 내린 판결 또한 불법이고 무효다. 중국은 난하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으며 관련 판결을 거부하고 승인하지 않으며 이 중재안에 기반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거부한다. 중국이 난하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중재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에 대한 불법 행각을 즉각 멈추고, 난하이 분쟁을 확대하고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즉각 멈추며, 일부러 중국과 필리핀 관계 대세를 파괴하고 난하이 평화 안정을 파괴하는 잘못된 행동을 즉각 멈추도록 필리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