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닝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8일 있은 정례브리핑에서 필리핀이 이른바 "해양구역법"과 "군도해도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이미 중국 주재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고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필리핀이 제정한 이른바 "해양구역법"은 중국의 황옌도와 난사군도의 대부분 도서 그리고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구역에 넣었으며 이는 필리핀이 국내법형식으로 남해중재안의 불법적인 판결을 고착화하려 시도하는 것이라고 까밝혔다. 대변인은 이런 행위는 중국의 남해영토주권과 해양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중국측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은 남해영토주권과 해양권리에서 충분한 역사적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또 "유엔해양법공약"를 비롯한 국제법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하고 필리핀이 제정한 이른바 "해양구역법"은 결국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남해중재안의 이른바 "판결"은 불법이고 무효이며 중국측은 이를 거부하고 승인하지 않으며 이 중재안에 기반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반대한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