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8일 이른바 <해양구역법안>과 <군도해로법안>에 서명하여 중국의 황옌다오(黄岩岛)와 난사췬다오(南沙群岛)의 다수 섬과 암초 및 관련 해역을 필리핀의 해양 구역에 불법으로 포함시켰다.
필리핀의 이 조치는 국내 입법으로 난하이(南海) 중재안 불법 재판을 확실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 정부가 신국가안전전략과 외교정책을 위해 쓰는 정치적인 꼼수이다.
시간적으로 볼때 필리핀의 이른바 <해양구역법안>은 제출해서부터 최종 서명하기까지 13년이 걸렸으며 이른바 <군도해로법안>도 오랜 기간에 걸쳐 제정되었다. 필리핀은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을 선택해 두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국제적인 정세를 빌어 역내와 국제적 여론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난하이에서의 불법행위에 합법이라는 탈을 씌워 '기정사실화'하고 차기 미국 정부가 난하이 문제에서 필리핀을 계속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차기 미국 정부의 의도를 확인하고 귀순장을 바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필리핀의 두 법안은 난하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난하이 각자 행위선언>이 강조한 "이견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위배되고 기존의 국제법규칙체계를 파괴한 불법적이고 무효한 법안이다. 때문에 필리핀의 시도는 성사되기 어렵다.
필리핀은 <해양구역법안>으로 난하이 중재법의 불법적 재판을 국내법화 하려시도하였으나 이는 법안이 중재법과 중재재판이 <유엔해양법공약>에 위배된다는 본질은 바꿀수 없다.
중국은 일찍 난하이 중재안을 수용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으며 관련 재판을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악법'은 법률의 기본적인 정신에 위배되며 정치적 농간의 본질과 해양권익 불법 확장의 시도를 보여주었다. 난사췬다오와 인근 해역, 황옌다오를 포함한 중사췬다오(中沙群岛)와 인근해역에 대해 중국은 영유권이 있으며 관련 해역에 대해 주권 권리와 관할권이 있다. 이는 충분한 역사적인 근거와 법리적인 근거가 있다.
유엔해양법공약의 체약국인 필리핀은 '공약'을 해양과 영토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기필코 난하이 정세와 역내 나라간 관계에 거대한 충격을 줄 것이다.
필리핀이 국내 입법으로 불법 주장을 확실시 하려 시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중국과 필리핀간 섬과 암초 영토주권과 해역 관할권에 존재하는 분쟁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양국의 난하이 문제 관련 협상의 전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양자의 대화와 협력 공간을 크게 줄였다.
필리핀이 새롭게 출범한 이른바 두 법안에 근거해 불법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난하이의 긴장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역내 평화에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해 '난하이행위준칙협상이 새로운 시련에 빠지도록 할 것이다.
난하이는 응당 평화와 우의, 협력의 바다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필리핀의 행위는 역내 인민의 공동의 바람에 위배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의 주요한 파괴자로 되고 있다. 필리핀은 응당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난하이 분쟁을 확대하고 정세가 복잡해지게 하는 모든 일방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필리핀이 '악법'을 근거로 난하이에서 침해와 도발을 계속한다면 중국은 기필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