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18:03:32 출처:cri
편집:赵雪梅

중국 해경국, 황옌다오 문제 관련 성명 발표

중국 해경국이 황옌다오(黄岩岛) 문제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의 영토이다. 오랫동안 중국은 지속적이고 평화적이며 유효하게 황옌다오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관할해왔다. 

필리핀은 그동안 황옌다오 인근  해·공역에 군함과 경찰선박, 항공기, 공무선박을 빈번하게 파견해 도발을 일삼고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필리핀은 또 황옌다오 석호에서 불법조업 하도록 어선을 부추겼다. 

일부 필리핀 어선은 독물로 어로작업을 하거나 멸종위기 수생 야생동물을 잡는 등 불법조업을 하여 관련 해역의 취약한 생태계를 파괴했다. 

중국 해경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등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하고 <유엔해양법공약> 등 국제법 규정을 참고하여 황옌다오 영해와 관련 해역에서 순찰과 법 집행을 꾸준히 강화하고 관련 해역의 양호한 질서를 결연히 수호하며 관련 해역의 생태환경과 생물자원을 단호히 보호하고 국가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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