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황시렌(黃溪連) 주 필리핀 중국대사는 필리핀 측이 "해양구역법"과 "군도해로법"에 서명한데 관해 필리핀 외교부 책임자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중국이 황옌다오(黃岩島) 영해 기점 기선을 확정 및 발표한데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이는 필리핀이 "해양구역법"을 출범한데 대한 필요한 대응이며 중국정부가 법에 의해 해양관리를 강화하는 정상적인 조치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황시렌 대사는 "중국은 계속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황시렌 대사는 "필리핀이 분쟁 확대화와 정세 복잡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방적인 행위를 즉각 멈추고 난하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