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兰
2020-09-24 11:16:44 출처:cri
편집:李明兰

9월 28일부터 세가지 유형의 외국인 입경 가능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이 23일 공고를 발표하고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중국의 업무 유형, 사적사무 유형, 합솔 유형의 체류허가 외국인은 입경이 가능하며 관련 인원은 비자 재발급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공고에 의하면 현 코로나19 사태 정세와 방역수요에 근거해 2020년 3월 26일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에서 공동 발표한 "유효 중국 비자, 체류허가 외국인 입경을 잠정 중단할데 관한 공고" 중 일부 조치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관련 조정에 의하면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 중국 업무 유형, 사적사무 유형, 합솔 유형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입경을 허락하며 관련 인원은 비자 재발급이 필요없다. 외국인이 소지한 상술한 세가지 유형의 체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 기한이 만료될 경우 중국 방문 사유가 불변하는 상황에서 기한 만료된 체류허가증과 관련 자료를 외국 주재 중국 공관에 제출해 해당 입경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상술한 관련 인원은 중국측 방역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공고는 3월 26일에 발표한 기타 조치는 계속 실시중이며 중국은 방역안전이 확보된 전제에서 점차 국내외인원의 내왕을 질서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공유하기:
기타 플랫폼
CMG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