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21-12-26 16:37:57 출처:cri
편집:李景曦

신강위구르자치구정부 대변인, "신강에는 이른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리장 아나이티 신강위구르자치구 인민정부 보도대변인이 25일 기자회견에서 신강 각 민족 군중들은 전적으로 자원에 따라 취업하고 직업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구르족  등 신강 각 민족 근로자들의 여러가지 권익도 중국헌법과 노동법, 노동계약법, 형법, 치안관리처벌법, 취업촉진법, 사회보험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리장 아나이티 대변인은 국제공약의 정의로 보나 중국의 법률규정으로 보나 객관실제로 보나 신강에는 이른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를 박았다.

그는 첫째, 신강 각 민족 군중들의 평등한 취업권리가 보호를 받고 둘째 신강 각 민족 근로자들의 자원적인 취업과 자주적인 직업선택, 인신자유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셋째 신강 각 민족 근로자들의 휴식과 휴가권리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넷째 신강 각 민족 근로자들의 노동에 따른 보수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다섯째 각 민족의 풍속습관과 종교신앙, 언어문자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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